연방 대법원이 하계 휴정기를 앞두고 동성결혼 금지의 위헌 여부등 무려11개 소송건을 이번 주 결론 내린다.
연방대법원은 통상적으로 매년 10월 업무를 개시해 이듬해 6월말 회기를 마치며 3개월간 휴정기를 가진다.
이 때문에 6월말에 연방대법원의 중요한 결정이 몰리는 경향이 있는데 지난해 6월28일에는 이른바 ‘오바마 케어’라고 불리는 건강보험개혁법을 합헌으로 결정한 바 있다.
올해에는 특히 동성결혼의 합헌성등 기본권과 관련된‘ 블록버스터’급 난제들이 이번 주에 결론날 예정이어서많은 관심을 끈다.
연방대법원은 우선 동성 결혼 자체를 금지한 캘리포니아주의 법률 조항(프로포지션8)의 위헌 여부를 결정한다.
이 법은 2008년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법률안을 발의해 투표로 통과시켰지만 동성 결혼 지지자들이 반대했고 연방 1·2심 법원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동성결혼 커플에 대해 이성 결혼부부와 달리 세금, 보건, 주택 등에서혜택을 주지 않는 연방 결혼보호법(DOMA)등에 대한 위헌 여부도 함께결론내려질 전망이다.
AP는 연방대법원이 이 두 법에 대해 위헌 또는 합헌을 내릴 가능성을모두 언급하면서 소송요건의 문제를들어 실체적 판단을 회피한 채 형식적판결을 내릴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직장내 인종차별적 괴롭힘에 대한 감독자의 책임 범위, 사유지개발 불허에 따른 보상 문제, 투표절차개정의 사전 승인 문제 등 모두 11건이 이번주 선고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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