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국회, 정부 외교노력 촉구 결의안
▶ “한인 영주권자 등 권익증진 위해 필수”
재외동포의 현지 지방참정권 보장을 거주국 정부에 촉구하는 한편 한국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주문하는 결의안이 한국시간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국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해외거주 대한민국 재외동포에 대한 거주국의 지방참정권 부여 촉구 결의안’을 재석 203명 중 찬성 202표, 기권 1표로 가결했다.
결의안은 국회가 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 단체의 거주지 지방참정권 획득을 위한 활동과 노력은 물론 이와 뜻을 함께하는 해당 국가의 지방자치단체 및 시민·사회단체의 노력을 전폭적으로 지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는 또 국적 여부를 기준으로 정주 외국인을 지방참정권에서 배제하고 있는 국가의 입법부에 대해 대한민국과의 상호주의적 차원에서 정주 외국인의 지방참정권을 보장하는 법률안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하고 이를 위한 적극적인 의원외교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결의안은 이밖에 국회는 해외 거주 재외국민들이 거주국 지역구성원으로서 누려야하는 지방참정권 등의 온당한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도록 대한민국 정부가 더욱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고 있다.
결의안을 발의한 원유철 의원은 “대한민국 재외국민의 현지 지방참정권 문제는 재일 한국인의 염원이며 최우선 핵심사업”이라며 “국회는 2005년 6월30일 관련 법률을 통과시켜 일정한 자격을 가진 일본인에게도 지방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재일 한국인의 지방참정권 획득 운동의 큰 걸림돌 중 하나를 제거하는 계기를 마련해 이에 상응한 일본의 후속조치를 촉구해왔으나 현재까지 일본의 후속조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원 의원은 또 “대한민국과의 상호주의 원칙에 위배됨은 물론 해외 거주 대한민국 재외국민의 지위향상과 권익증진에 배치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비단 재일한국인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해당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정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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