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에서 동성결혼을 금지하는 ‘프로포지션 8’이 연방 대법원의 위헌 결정으로 무효화된 가운데(본보 27일자 보도) 주내 각 카운티 정부가 동성 커플간 결혼 증명서 발급이 28일 재개됐다.
이는 연방 제9 항소법원이 동성결혼 금지와 관련 카운티 정부들이 동성 결혼 승인을 하지 못하도록 걸어 놓았던 가처분 명령을 이날 전격 해제했기 때문이다.
연방 제9 항소법원은 당초 연방 대법원의 위헌 판결에 따라 캘리포니아에서 동성 결혼 승인 절차를 재개하는 절차가 약 25일 정도 걸릴 것이라고 밝혔으나 이날 한 줄짜리 짧은 성명을 통해 이와 관련한 동결 조치를 즉각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주내 각 카운티에서 동성 결혼 승인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28일 LA 시청에서는 연방 대법원 결정 이후 첫 동성 결혼이 이뤄졌다.
프로포지션 8 위헌 소송을 제기했던 동성 커플 두 쌍 중 한 쌍의 이날 결혼식은 이날이 임기 마지막날인 안토니오 비아라이고사 LA 시장이 주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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