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P 이민자 재입국 지침
▶ 무비자 방문 전자여행허가 필요
“현금 1만달러 이상을 소지하고 입국할 때 반드시 보고해야 합니다”연방 세관국경보호국(CBP)이 이민자를 위한 재입국 지침을 발표했다.
합법 체류비자 소지자, 영주권자, 영주권 수속 중인 대기자 등 이민자들은CBP의 재입국 지침을 준수하지 않을경우, 재입국이 거부되거나 2차 입국심사를 받는 등 곤욕을 치를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미 국적이 없는 이민자뿐 아니라 시민권자도 반드시 챙겨야 할 서류가 바로 유효기간이 남은 여권이다. 여기에는 예외가 없다.
영주권자는 여권과 함께 영주권을반드시 제시해야 하며 해외체류 기간이 길 경우 재입국 허가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영주권이 수속 중인 상태에서해외여행을 갈 경우 사전에 여행허가신청서(I-131)를 제출해 재입국을 승인받아야 한다.
현금 소지액이 1만달러 이상인 경우에는 재입국 때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소지한 현금이 미화 및 외화가 1만달러(또는 상당 금액의 외화) 이상인 경우 CBP에 보고서(FinCen 105)를 제출한다.
무비자로 입국하는 방문 여행객은여권과 함께 전자여행허가(ESTA)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6개월 이상 유효기간이 남은 여권을 제시해야 하며 검색대 통과 때 얼굴사진 촬영과 지문채취 과정을 거친다.
6개월 이상 체류할 계획이라면 반드시 방문비자(B1/B2)를 미리 받아야 한다. 시스템 전산화로 입국 신고서(I-94)는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입국 때 일부 조제약이나 약품은 처방전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동식물, 생동물, 고기·생선·달걀류 및 과일, 야채등은 반입이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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