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는 앞으로 자식들이 부모를 오랫동안 찾아뵙지 않으면 위법행위로 간주된다.
중국이 노인들의 생활 보호와 양로,진료, 문화·체육 활동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한 ‘노인권익보장법’이 1일부터 시행된다고 중국신문사가 보도했다.
이 법은 노인과 떨어져 살고 있는자녀 등 가족 구성원이 평소에 종종노인을 찾아 문안을 드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업에 대해서는 분가한 근로자가부양 목적으로 부모를 만나기 위해 신청하는 휴가를 보장하도록 했다.
노인들이 박물관 등 문화시설 입장시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고 노인관련 의료·양로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권리 등도 보장했다.
노인을 괄시하거나 냉대를 해서도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지방정부가 도시계획 단계부터각종 양로서비스 시설을 포함해 노인들에게 필요한 생활·문화·체육 활동과 주간 돌보미, 진료, 요양 서비스를제공하게 했다.
다만, 객지에 나간 자녀가 부모를 찾아야 하는 횟수나 이를 어겼을 경우처벌하는 기준 등이 뚜렷하게 마련되지 않아 이번 법 시행이 선언적인 의미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보살핌 의무’를 명시함으로써 가족 간 재산 분할 등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행여부가 판결에 참고될 수있는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에서는 인구 노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독자적인생활능력이 없는 노인이 2010년 3,300만 명을 넘어섰고 오는 2015년에는 이런 노인이 4,000만 명에 이를 것으로추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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