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고기 탑승 한인 가족 손배소… 중국인 승객도 집단소송 낼듯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발생한 아시아나 항공기 착륙 충돌사고와 관련 당시 탑승객이었던 한인 승객 가족이 아시아나 항공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사고기 제조사인 보잉사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한 승객 83명(본보 17일자 A1면 보도)도 아시아나 항공을 상대로도 같은 소송을 제기할 계획을 밝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아시아나를 상대로 한 소송이 줄을 이을 전망이다.
17일 LA타임스와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에 따르면 사고기인 아시아나항공 214편에 탑승했던 한인 영아 준 마초로(41)씨와 그녀의 아들 벤자민 효익 마초로(8)는 당시 사고기에 탑승하지 않았던 남편 엑토르 마초로와 함께 아시아나 항공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신문에 따르면 군 외국어 강사로 일하고 있는 영아씨는 아들과 함께 서울의 친지들을 방문한 뒤 귀환하는 길이었으며 당시 비행기 앞쪽인 15E와 15G 좌석에 앉아 있다가 사고를 당했다.
이 소송은 이번 사고와 관련 탑승객이 아시아나 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첫 번째 소송이다.
이들은 연방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조종사가 시계착륙을 위한 기본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거나 비행상태를 철저하게 모니터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항공사에 대해 “조종사를 제대로 교육하거나 감독하지 않았고, 승객의 권리와 안전을 고의로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마이클 버나 변호사는 “이들 모자는 뼈는 부러지지 않았으나 여전히 통증을 느끼고 있으며, 인대와 관절을 다쳐 치료를 받고 있고 직장에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며 “가족이 입은 피해는 최소 500만달러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이와 별도로 항공기 제작사 보잉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한 중국인 등 83명도 수일 내에 아시아나항공과 부품 제조업체들을 상대로 유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소송을 맡은 로펌 ‘리벡 로 차터드’가 밝혔다.
또 시스템에 나타난 항공기의 활주로 진입 각도와 고도에 대한 정보, 사고기 잔해 보존을 요구하는 한편, 항공기 유지보수 기록·내부 메모·기타 증거자료 등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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