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술한 온라인 뱅킹 인출규정 악용
▶ 11만달러 피해 한인업주, 은행과 마찰도
도매업체 대표인 이모씨는 11만여달러의 회사 돈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 회사 은행 계좌에서 사라지는 황당한 피해를 당했다. 한 한인은행을 이용했다는 이씨는 얼마 전 회사 계좌 인터넷 뱅킹 서비스를 개설하고 내역을 확인하다 전 직원의 이름으로 수상한 항목들의 돈이 여러 차례 빠져나간 것을 발견했다는 것이다.
알고 보니 2년 전에 해고된 전 직원이 근무 중 알게 된 회사 은행계좌 번호를 이용, 수십 차례에 걸쳐 자신과 가족 명의의 크레딧카드 대금을 값는 등 무단으로 사용했으며 이로 인한 피해액이 11만여달러에 달한 것이다. 이씨는 경찰에 계좌도용 및 부당인출을 신고했으나 경찰로부터 사건의 용의자가 이미 필리핀으로 도피했다는 말을 들어야 했다고 전했다.
이처럼 은행 계좌번호가 타인에게 알려질 경우 온라인 뱅킹이나 온라인 페이먼트 등을 통해 쉽게 돈이 빠져나가는 등 도용 피해를 당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자신이 일하던 이씨 회사의 공금을 도용한 용의자는 크레딧카드 등 대금을 온라인으로 지불할 때 은행 고유 라우팅 번호와 계좌번호만 제시하면 별다른 확인과정 없이 처리되는 점을 악용, 여러 차례에 걸쳐 소액의 돈을 빼내가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용범이 계좌주의 서명이 필요한 수표를 사용하지 않고 온라인 상에서 은행 라우팅 번호와 계좌번호만 입력하는 수법을 사용하면서, 이같은 경우 피해자와 해당 은행 간 책임 소재를 두고 분쟁이 발생할 소지도 많아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실제로 이씨는 타인이 사용한 금액이 계좌에서 빠져나가게 한 것은 은행의 책임이라며 해당은행 측에 피해액을 전액 보상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은행 측은 법적 규정을 들어 최근 60일 이내에 발생한 손실액에 대해서만 보상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이씨가 주요 고객인 점을 감안 60~90일 전 사이에 발생한 피해액의 일부만 추가로 보상을 했다고 밝혔다.
이은행의 오퍼레이션 담당자는 “온라인상에서 은행 계좌번호를 사용해 크레딧 카드 등을 결재하는 경우 계좌주의 서명을 확인하는 절차가 없기 때문에 계좌에 잔고가 남아있는 한 지속적으로 인출될 수 있다”며 “이러한 계좌 도용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업주들의 철저한 내역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피해자 이씨는 “은행 측이 계좌주가 사용하지 않은 수상한 거래 내역을 알려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금융 관계자들은 “모든 은행은 법적으로 60일 이내 발생한 도용 및 카드 분실 등에 따른 거래 내역에 대해서는 전액 보상을 실시하고 있다”며 “평소 은행에서 매달 보내주는 거래명세서 스테이트먼트를 꼼꼼히 확인해야 하며, 만약 계좌도용이 발생했다고 의심되는 경우 즉각 은행에 알리고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이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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