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기획 시리즈-불합리한 국적ㆍ병역법 이번엔 고치자
▶ 국적이탈 생일 아닌‘3월 말 신고’혼란 가중, 18세 이후라도 국적 선택하는 기회 부여해야
한인 2세들에게 족쇄가 되고 있는 한국의 불합리한 국적법 및 병역법을 바꿔야 한다는 미주 한인사회의 여론이 높아지면서 전국 각 지역 한인회를 중심으로 법 개정 촉구를 위한 청원운동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본보 22ㆍ23일자 보도)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한인사회가 한국 정부와 정치권에 한인 2세들이 겪고 있는 고충을 정확히 전달하고 현 국적법 및 병역법 규정들의 개정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현재 불합리한 국적법과 병역법의 피해를 보고 있는 미국 내 한인 2세와 한인 가정들은 이른바‘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의‘국적 이탈’ 불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규정과 문제점
현행 한국 국적법에 따르면 자녀가 태어날 당시 부모 가운데 한 명이라도 한국 국적이라면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도 ‘속인주의’에 따라 한국 국적이 자동으로 부여된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 태어났어도 부모 모두 미 시민권자가 아니라면 자동적으로 선천적 복수국적이 돼 이것이 만 23세까지 유지된다.
특히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 부과 전인 만 18세 되는 해 3월 말까지 ‘국적이탈’을 통해 한국과 미국 국적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그 시한이 생일 기준이 아닌 ‘3월 말까지’라는 임의적 기준으로 못 박혀 있어 이를 잘 모르거나 착오를 일으키는 한인들이 국적이탈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허다하다.
문제는 병역법상 국적이탈을 하지 않으면 한국 국적이 살아 있어 유학·취업 등으로 한국에 장기체류할 경우 남자에게는 병역의무가 부과될 수 있어 이를 위한 비자 발급 등도 안 돼 해당 2세들이 큰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 한 번 국적이탈 기회를 놓치면 38세가 될 때까지는 어쩔 수 없다는 점이 가장 문제라는 것이다.
■해결 방안은
불합리한 국적법 및 병역법 개정 청원 때 현 규정을 잘 알지 못했거나 또는 다른 이유로 ‘국적이탈’ 시기를 놓쳐 불이익을 받아야 할 상황에 놓인 2세들을 사후에라도 ‘구제’해 줄 수 있는 유예규정을 도입하도록 촉구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인 2세들은 일부러 병역 회피를 위해 ‘원정출산’ 등으로 미국 국적을 취득해 복수국적 신분이 된 것이 아니라 한국의 국적법 조항으로 인해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자동적으로 복수국적이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18세 이후라도 국적 선택의 기회를 줘야한다는 것이다.
대학생(21세)인 미국 태생 아들의 국적이탈 시기를 놓쳐 애태우고 있다는 한인 김모씨는 “뒤늦게 알았어도 이를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답답하고 분통이 터진다”며 “벌금을 내더라도 국적이탈이 가능하도록 법 규정을 고치는 구제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해외에서 태어나거나 어려서 해외로 이주해 살아온 2세들에게 적용되는 ‘재외국민 2세’ 제도가 있기는 하나 이 제도는 한국에 취업을 할 때는 사실상 도움이 안 되고, 이들에 대한 병역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것도 법 조항에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병무청의 자의적 적용에 따라 이뤄지고 있는 행정조치에 불과해 이를 법제화하는 것도 방안으로 제기되고 있다.
■전망
한인 단체들은 2개월 간 미 전역에서 국적법 및 병역법 개정 청원 서명운동을 벌여 이를 한국 정부와 국회에 전달한다는 계획인데 현재 주무 부서인 한국 법무부와 정치권이 이 문제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데다 또 해외 한인들의 병역관련 문제에 대한 한국민들의 ‘편견의 벽’을 넘어야 하는 것도 관건이다.
새누리당 재외국민국 관계자는 “선천적 복수국적자 병역문제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라고 밝혔으며, 민주당 세계한인민주회의 관계자는 “선천적 복수국적 관련 병역법 규정의 불합리성에 대해 개정 여론이 높다는 것은 알고 있다”며 “절충안을 연구하고 있으나 시안이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불합리한 국적법 및 병역법 개정 관철을 위해서는 미주 한인사회 등 해외 한인들의 조직적이고 강력한 압박이 필요한 상황이다. <끝>
<이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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