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태어난 2세들의 병역의무와 관련한 한국의 국적법 개정을 촉구하는 서명 캠페인이 미주 한인사회에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한 한인 2세가 국적법 조항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을 제기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헌법소원은 기본권에 관한 최종적인 법률 판단을 구하는 것으로 판결 내용에 따라 병역법 개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소원을 제기한 젊은이는 미국에서 태어난 2세로 한국 유학을 위한 절차를 밟던 중 18세가 되던 해 한국국적을 포기하기 위한 이탈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 드러나 유학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되자 소송을 낸 것이다. 미주 한인사회가 성장하고 한국과 미국 간의 인적교류가 일상화되면서 이런 처지의 2세들이 급속히 늘고 있다.
이 규정은 일부 한국거주자들이 아들의 병역을 회피할 목적으로 원정출산을 악용하는 사례를 막자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규정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결과적으로 뿌리의식을 갖고 한국에서 취업하거나 유학하려는 수많은 2세 젊은이들의 앞길을 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번에 제기된 헌법소원 역시 이런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다.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병역기피 목적 없이 외국에 거주하는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의 국적이탈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침해 최소성의 원칙을 어기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수의 악용을 막자고 절대 다수의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선의의 피해자들을 양산하는 규정은 법률의 기본취지에 어긋난다. 또 현 병역관련 국적법은 시대의 흐름과도 너무 동떨어져 있다. 한국의 경제력과 위상은 선진국 수준에 진입하고 있다. 그런데도 이런 법률을 계속 고집한다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 박근혜 정부가 주창하는 창조경제와도 너무 동떨어져 보인다.
현명한 판결을 위해서는 물론 법리가 가장 중요하겠지만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는 것 또한 이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아무쪼록 헌재가 시대의 흐름에 맞는 전향적인 판단을 내려주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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