퀸즈 베이사이드에 거주하는 김모(43)씨는 얼마 전 주차미터기가 세워진 도로에 차를 주차하고 잠깐 자리를 비웠다가 돌아오는 길에 범칙금 고지서를 끊고 있는 교통경찰과 마주했다. 당황한 김씨는 “미터기에 넣을 동전을 바꾸러 델리에 갔다 왔다”며 억울한 표정을 지었다. 그러자 경찰이 “운이 좋은 줄 알라”며 “빨리 가서 미터기에서 주차권을 뽑아라. 5분유예 규정을 적용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무렇지 않은 듯 35달러짜리 벌금 고지서를 남기고 유유히 사라졌다.
김씨는 ‘5분 유예 규정’이 뭔지 몰랐지만, 그저 경찰이 시키는 대로 해야겠다는 생각에 새롭게 뽑아온 주차권과 벌금 고지서를 함께 동봉해 뉴욕시재정국으로 보냈다. 물론 고지서에는 ‘유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의 ‘무죄(Not Guilty)’란에 체크를 했다. 그리고 약 3주후 실제로 김씨는 벌금 35달러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통지서를 받았다. ‘5분 유예 규정’을 적용 받았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처럼 뉴욕시는 주차로 인한 범칙금 고지서에 표기된 시간과 미터기에서 뽑은 주차권의 시간이 앞뒤로 5분 이내일 경우 벌금을 면제해주는 ‘5분 유예 규정’을 시행하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규정이 시행된 지 벌써 4년이란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까지 김씨의 경우처럼 이런 법조항 자체를 모르는 한인이 많다는 것이다. 실제 또 다른 한인 박 모(54)씨는 1일 노던블러바드 선상 도로에 차를 세운 직후 반가운 지인을 만나 길가에 서서 대화를 나누다가 딱지를 떼인 케이스. 박씨는 고지서를 작성하고 있는 경찰을 보자마자 다가가 5분 넘게 상황을 설명했지만, 경찰은 ‘법대로 할 뿐’이란 답변만 되풀이했다.
박씨는 “‘5분 유예규정’을 알았더라면 괜한 실랑이로 시간을 버리지 않고 바로 주차권을 뽑았을 것”이라면서 “25센트로 끝낼 수 있는 일을 35달러로 막게 생겼다”며 씁쓸해했다.
전문가들은 “5분 유예규정을 몰라 무작정 벌금을 내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고 지적하고 “바람에 의해 주차권이 뒤집혔거나, 실수로 주머니에 주차권을 넣고 차를 떠났다가 딱지를 발부받은 경우에도 어필하면 무효화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쉽게 포기하지 말 것”을 조언했다.<함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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