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가 새 회계연도 (2013년 10월 1일부터 2014년 9월 31일)의 예산을 승인 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방정부 여러 부서의 기능이 정지된 상태다. 현역군인등 국가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다루는 필수직 (Essential position)에 근무하는 공무원 이외에는 출근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은 의회가 승인하는 예산으로 국정을 운영해야하는 제도 하에서 국회가 예산을 승인하지 않는 한 행정부는 국정을 수행할 수 없다. 겉으로 보기에는 행정부와 국회가 그들 나름대로 국민을 위한 최선의 예산과 재정을 확립시키기 위해서 논쟁하는 것 같이 보이고자 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다. 민주당과 공화당은 내년 2014년의 총선과 2016년의 대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위한 전략으로 예산안을 놓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두 정당은 정부 셧다운을 반대당의 잘못으로 호도하는데 총력을 경주하고 있다.
공화당이 하원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현 싯점에서 공화당이 거부하는 예산안이 통과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그들이 철천지한으로 생각하는 건강보호법(건보법: 세칭 오바마케어)를 폐기 또는 시행 연기에 안간힘을 기울인다. 공화당 판단으로는 국민의 반 이상이 건보법에 반대하는 것으로 판단, 이를 추진한다. 내년 예산을 승인하는 조건으로 건보법 시행을 일년간 연장하여 2015년부터 시행하자는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동의할리 없다. 선진 국가 가운데 국민 건보법이 없는 나라는 미국과 극소수의 나라뿐이다. 수십 년 동안 여러 역대 대통령들이 추구하던 건보법이 오바마 대통령 주도하에 통과될 때는 민주당이 상,하원을 장악하고 있었던 때였음을 부언 한다. 미국에는 3,500만 명이 건강보험이 없으며 건보법은 이들을 위한 보험이다. 이들은 지난 10월1일부터 건보법 가입신청을 하고 있으며 2014년 1월1일부터 건보 혜택을 받게 될 것이다. 최종적으로 국민은 정부 셧다운을 “누구의 탓으로 볼 것인가”에 따라 다음 총선이 결판날 것이다. 나는 공화당이 상,하원에서 모두 완패할 것으로 예견한다. 역사는 반복하는 법. 1997년 민주당 대통령 클린턴과 공화당 하원의장 깅그리치와의 대치는 오늘날의 정부 셧다운과 유사한 상황이었다. 그후 의회 선거에서 공화당이 참패했고 깅그리치는 의원직을 사퇴하고 그 후 정계에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 공화당이 건보법을 저지하고자 안간힘을 쓰지만, 이는 명분이 없는 싸움이다. 국회를 통과하고 대통령이 서명하여 완전한 법으로 탄생했을 뿐 아니라, 대법원에서도 합헌적인 법으로 판결된 것에 대한 시비는 설득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명분이 없다. 하원 내의 공화당 의원의 일부는 예산통과 투표를 진행하자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오늘 투표를 진행한다면 공화당이 하원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안이 통과되어 정부 셧다운이 종식될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속히 그리되길 바란다. (703) 658-8855 intaklee@intakle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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