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입수능시험인 SAT 시험 주관처인 칼리지보드와 ACT 시험 주관처인 ACT사가 응시생 정보를 대학에 판매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했다. 관련 소송은 자칫 집단 소송으로 급속히 번질 태세다.
이번 주 일리노이 연방지방법원에 접수된 소장에는 사전 고지 없이 응시생의 개인정보를 대학에 돈을 받고 판매한 두 시험주관사에 500만 달러의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이 골자다.
소장을 접수한 사람은 일리노이 여성이라는 사실 이외에 개인 신상은 알려지지 않았으며 칼리지보드와 ACT사가 응시생들에게 개인정보 공유를 허락할지 여부를 묻고는 있지만 사실상 돈을 받고 판매한다는 사실은 제대로 알리지 않아 응시생을 호도해왔다는 것이 소송의 이유다.
이를 계기로 그간 SAT와 ACT 시험을 치른 응시생들의 유사 소송이 줄을 잇거나 집단 소송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실제로 칼리지보드와 ACT사가 응시생의 개인정보를 일인당 37센트에서 38센트에 각 대학에 판매하고 있으며 대학에서는 이를 신입생 유치 마케팅 자료로 활용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대학마다 관련 자료를 지원자의 당락 여부를 결정하는 심사에 반영하는 것으로 알려져 연방학비보조신청서(FAFSA)에 기입한 희망 대학 목록이 당락을 좌우할 수 있다는 최근의 논란<본보 10월29일자 A2면>과 같은 맥락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돼왔다.
이와 관련 칼리지보드와 ACT사 모두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해서는 공개적인 입장을 밝힐 수 없다며 말을 아끼고 있다. <이정은 기자> A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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