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들이 운전 중 다른 차와 접촉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양쪽이 서로 상대방의 과실이라 우기며 싸움판이 벌어지는 광경을 자주 목격하게 된다. 경찰을 불러 사고 보고를 하고 보험처리를 하면 될 일을 가지고 왜 싸움판을 벌이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한인들의 보편적 습성인 화를 참지 못하는 것이 원인인 듯 싶다.
차와 관련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경찰을 불러 사고 처리를 하는 것은 일단 옳은 절차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역시 한국식의 무리수를 써서 봉변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
한국에서 온 한 유학생 청년이 어느 날 미국인 여성이 운전하는 차량과 미미한 접촉 사고가 일어난 일이 있었다. 학생은 이는 분명히 그 여성의 과실인 것으로 확신했다. 그래서 경찰을 불러서 사고 처리를 하고 싶은데 이 여성은 사고 자체가 너무 미미해서 그럴 필요가 없다고 우기며 이 학생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현장을 떠나려고 하는 것이었다.
그러자 이 학생은 그 여인이 손에 들고 있던 차의 열쇠와 휴대전화를 빼앗아 놓고 경찰을 불렀다. 곧 이어 도착한 경찰에게 양쪽이 모두 상황 설명을 했다.
그런데 설명을 들은 경찰은 뜻밖에도 교통사고 문제는 거론조차 하지 않고 엉뚱하게도 이 학생이 불법행위를 했다면서 체포하는 것이었다. 학생이 열쇠와 전화기를 강제로 빼앗으며 여인에게 겁을 먹게 했다는 혐의로 체포한 것이었다.
경찰서로 연행되어 이튿날 법원에 입건 될 때까지 유치장에 있는 동안에 경찰이 이 학생의 체류신분을 이민국에 조회를 한 모양이었다. 이에 이민국은 법원에 신병인수 통보서류를 첨부하였다. 학생의 설명으로 그는 합법적 학생비자로 이곳에 체류하고 있었다. 불법체류 신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민국이 이런 통보를 하는 것은 유죄로 판결이 나올 경우에 추방재판을 고려하겠다는 뜻이다.
여기서 우리는 우선 이 학생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짚어 볼 필요가 있다. 교통사고 보고를 위해 경찰을 부른 것은 당연히 정당한 일이다. 하지만 현장을 떠나겠다는 여인을 붙잡아 둘 생각으로 열쇠와 전화기를 잡아 둔 것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말하자면 일종의 강도 행위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 때문에 여인이 위협을 느꼈다면 이 또한 이쪽에서 원인 제공을 한 것이 되는 것이다. 여인이 떠나는 것은 그 사람의 자유이고 다만 경찰이 왔을 적에 여인이 사고 현장을 떠났다는 고통규칙 위반에 관한 보고를 하면 되는 것이었다.
이 학생은 법원의 입건 재판(보석재판)에서 이민국의 신병인수 통보가 참고 되어 소액의 보석금이 명령되었고 또한 이민국의 신병인수 통보 때문에 석방되지 못하고 구속 재판을 받는 신세가 되었다.
이 사건은 전혀 형사 입건이 될 만한 일이 아닌 것으로 기껏해야 형사범죄가 아닌 위반급인 풍기 문란 정도로 끝날 것이고 이민국의 신병인수 역시 저절로 풀리고 말 것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학생이 겪은 고초와 이 때문에 쓴 변호사 비용까지 생각한다면 그는 엄청난 손실을 입은 것이다. 아주 사소한 감정 처리를 잘 못해서 엄청난 결과를 초래한 사건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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