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한인타운 올림픽 블러버드에 위치한 한 주택의 1층을 임대해 거주하고 있는 한인 박모(44)씨는 2층 세입자들과의 갈등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위층에 사는 입주자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손님들을 데려와 밤새 술자리를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박씨는 “알고 보니 한 유학원이 2층을 통째로 임대해 어학연수 온 일본 유학생들의 단체 기숙사로 사용하고 있고 거의 매일 밤 여학생 등 친구들을 데려와 술판을 벌이고 있더라”며 “주택 소유주에 여러 차례 항의했으나 임대계약 때문에 어쩔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어 답답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한인타운 등 LA 지역에서 불법으로 개조된 주택이나 아파트와 관련 건물주와 입주자들 간 분쟁이 빈발하고 있는 가운데(본보 9월6일ㆍ11월21일자 보도) 일부 유학생 유치 기관들이 이같은 시설물을 통째로 빌려 유학생이나 어학연수생들의 단체 숙소로 사용하고 있어 이웃 주민들과 갈등을 빚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다.
주민들에 따르면 특히 분쟁이 벌어지고 있는 일부 시설물의 경우 내부 구조를 불법 개조해 여러 명의 학생들을 입주토록 하는 등 영업을 해오다 시 당국으로부터 시정명령 등 제재를 받은 곳들도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문제를 제기한 박씨는 “주택 2층이 불법으로 개조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 주택 정기검사에서 제재를 받아 2층이 다시 원상 복구되는 공사를 하는 것을 직접 목격했다”며 “주택 2층이 일본 유학생들의 기숙사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미리 알았더라면 이 주택에 처음부터 입주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웃 주민들에 따르면 이 주택은 시 당국의 시정명령을 4차례나 받은 후 원상복구가 된 상태나 학생들의 집단거주는 지속되고 있어 주변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이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또 학생들이 거주하는 시설의 경우 일정기준의 이상의 안전을 충족해야 하는 까다로운 규정이 있어 제재를 받을 수도 있다.
LA 경찰국(LAPD)의 한 관계자는 “공동주택의 거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소음을 일으켜 동일 건물에 거주하는 타인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혔을 경우 긴급전화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며 “현장에 파견된 경찰은 소음을 일으킨 거주민에게 1차 경고조치를 내린 후 같은 상황이 재차 발생한 경우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부동산 분쟁 전문가들은 공동 주거공간에서 이웃 간 에티켓에 관련한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경우 LA시 검찰의 자체적인 분쟁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해결에 나서거나 아태분쟁조정센터 또는 한미연합회를 통한 분쟁조정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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