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민자 대상 전화사기 기승…체포 ․추방 위협까지
퀸즈 베이사이드에 거주하는 40대 박모씨는 최근 연방국세청(IRS) 직원이라는 한 남성으로부터 세금이 체납됐다며 밀린 세금을 송금하라는 전화를 받았다.
그 남성은 지금 당장 밀린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경찰에 체포될 수 있으며 운전면허증이 정지되고 심하면 추방될 수 있다고 협박성 발언도 했다.
이제껏 한 번도 세금을 체납해 본 적이 없는 박씨는 IRS에 직접 전화를 걸어 확인한 결과, 사기 전화였음을 깨닫고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와 IRS는 25일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IRS 직원을 사칭해 밀린 세금을 내 송금을 요구하는 전화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납세자들에게 주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사기범은 영어에 능숙하지 않은 이민자들에게 전화로 송금을 통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체포나 추방될 수 있다는 허위 위협까지 일삼고 있어 전국적으로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IRS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특히 실제 IRS 직원인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전화 콜러아이디를 조작해 IRS의 전화번호까지 도용하고 있는가 하면 전화를 받는 피해자들의 소셜시큐리티 번호 뒷자리 4개 번호 및 개인신상 정보까지 파악하는 등 치밀한 수법을 쓰고 있다.
쿠오모 주지사는 “IRS의 경우 납세자들에게 통보할 사실이 있을 경우 우편으로만 알리고 있으며 전화나 이메일 등은 사용하지 않고 있다”며 ”의심이 가는 전화를 받을 경우 곧바로 IRS(800-366-4484)로 전화해 확인 및 신고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조진우 기자>
jinwoocho@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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