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 주내 서류미비 신분의 대학생에게 거주민 학비를 적용하는 방안이 또 다시 암초에 부딪혔다.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가 지난주 주상원을 통과한 관련법(S 2479)<본보 11월19일자 A1면 등>을 수정하지 않는 한 서명하지 않겠다는 폭탄 발언을 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당초 크리스티 주지사는 서류미비자에게 거주민 학비 적용을 반대해왔지만 지난달 주지사 선거를 앞두고 지지 입장으로 급선회해 주내 서류미비 신분의 학생들에게 희소식을 안긴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주 뉴저지의 라디오(101.5FM) 방송 ‘주지사에게 물어 보세요’ 프로그램에 출연한 크리스티 주지사는 “주내 고교를 3년 이상 재학하고 졸업한 서류미비 학생에게 거주민 학비를 적용하는 ‘평등 학비(Tuition Equality)’는 여전히 지지한다”면서도 “이들에게 주정부 학비보조 혜택까지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한 주상원의 관련법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이대로는 서명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주하원에서는 주지사의 이 같은 뜻을 반영한 관련법이 추진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한인 밀집지역을 관할하며 관련법을 공동 지지해 온 고든 존슨 주하원의원은 주하원이 추진하는 관련법에도 학비보조 혜택이 포함돼 있어 주상원에서 승인된 관련법과 유사하다고 밝혀 주지사 서명까지 난관을 예고했다.
주지사의 폭탄 발언이 나온 직후 민주당을 주축으로 한 정치권은 물론 그간 관련법을 지지해온 시민단체와 서류미비학생들은 선거를 앞두고 히스패닉계 표심을 겨냥해 지지 입장으로 선회했던 주지사가 선거가 끝나자 말 바꾸기를 하며 말도 되지 않는 핑계만 대고 있다고 맹비난하고 있다.
서류미비 학생에게 거주민 학비 이외 주정부 차원의 학비보조를 지원하려면 뉴저지주는 연간 500만 달러의 추가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 주하원은 관련법 상정을 앞두고 추가 예산 방안 등을 함께 논의한다는 계획이라면서도 주지사에 대한 실망감을 감추지 않았다. 크리스티 주지사는 이날 라디오 방송 출연 후 이에 대한 공식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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