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가주 치안기관 합동, 그물식 음주운전 단속
LA 한인타운에서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펼치고 있는 모습. <박상혁 기자>
지난주 LA 한인타운에서 소주를 몇 잔 마시고 오렌지카운티 집으로 향하던 한인 김모(40)씨는 프리웨이에서 내린 뒤 음주단속에 걸렸다.
지역 경찰이 흔들거리던 김씨의 차를 수상히 여겨 정지명령을 내렸고 결국 김씨는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됐다. 구치소에서 하루를 보낸 김씨는 다음날 풀려났지만 운전면허 정지로 LA까지의 출퇴근에 큰 불편을 겪게 됨은 물론 벌금과 변호사비로 거액을 부담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음주 자리가 많은 연말 송년행사 시즌이 피크를 이루면서 ‘한두 잔 쯤이야’ 했다가 이처럼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낭패를 보는 경우가 올해도 속출하고 있다.
특히 연말을 맞아 LA경찰국(LAPD)과 LA 카운티 셰리프국을 비롯한 남가주 지역 100여개 치안기관들이 합동으로 음주운전 방지와 위반자 적발을 위한 저인망식 대대적 단속을 펼친다.
각 지역 치안 당국은 음주운전에 대한 ‘무관용’ 단속을 천명하면서 특히 오는 13일부터 연말연시까지 각 지역별로 66곳 이상의 음주운전 단속 체크포인트를 설치하고, 음주운전자 색출을 위한 순찰 병력을 풀가동하는 등 저인망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금요일인 13일의 경우 LA의 ▲램파트 ▲할리웃 ▲노스이스트 ▲77가 경찰서 관할 지역과 ▲웨스트 할리웃 ▲피코 리베라 지역 및 ▲엘몬테 ▲엘세군도 ▲몬테벨로 ▲알함브라, 그리고 14일 토요일에는 LA 일원과 ▲글렌데일 ▲버뱅크 ▲롱비치 ▲사우스패사디나 지역에 체크포인트가 설치되며, 남가주 전역에서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자 적발을 위한 순찰강화가 이뤄진다.
형사법 관계자들은 “음주운전은 술에 취해 주행을 하는 것은 물론 실제 주행을 하지 않더라도 운전대만 잡는 행위도 해당된다”며 “적발될 경우 차량 압류와 벌금, 체포 수수료, 법원 비용, 변호사 비용 등으로 수천달러에서 1만여달러까지의 금전적 손실은 물론 공항 출입국과 영주권 및 시민권 신청에까지 영향을 미쳐 자칫 인생을 망치는 족쇄가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김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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