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업수당 신청자 타겟
▶ 클릭 땐 정보도용 위험
실직 후 실업수당을 신청했거나 새로운 직장을 찾고 있는 주민들을 타겟으로 하는 신종 이메일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가주 고용개발국(EDD)이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EDD를 통해 실업수당(unemploymentinsurance benefits)을 신청한 한 남가주 주민은 최근 의심이 가는 이메일 한 통을 받았다. 이메일은 보낸 기관명은 ‘Unemployment Advisory Department’, 발신자 주소는 ‘support@us-benefits.org’로 되어 있었는데 며칠 전 EDD가 실업수당 신청서류를 무사히 접수했으나 추가정보가 필요하니 첨부한 링크를 클릭한 뒤 실업수당 신청 절차를 계속 진행하라는 내용이었다.
이메일 마지막 부분에는 “최대한 빨리 신청서류를 완성하지 않을 경우 실업수당을 수령할 확률이 줄어든다”며 수신자로 하여금 링크를 클릭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만약 이메일 수신자가 아무 생각 없이 링크를 클릭하면 웹사이트 화면이 뜨며 결국 서류작성을 위해 소셜번호를 비롯한 신상정보, 크레딧카드 정보 등을 기입하도록 요구한다.
EDD 관계자는 “이 같은 수법은 실업수당을 하루라도 빨리 받으려는 실업자들을 노리는 전형적인 ID사기”라며 “EDD는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이메일을 절대로 발송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자격이 되는 실업자들은 EDD 공식 웹사이트, 전화, 우편, 또는 팩스로 실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지만 제3자 또는 타기관의 서비스를 통해서는 가능하지 않다.
<구성훈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