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당국이 범죄피해 이민자 구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 U비자가 조기에 소진되고 있다.
11일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2014회계연도분 U비자 쿼타 1만개가 이미 소진돼 U비자 신청접수가 중단됐다고 밝혔다.
한때 회계연도 말까지 쿼타를 소진하지 못했던 U비자는 지난 2010년부터 이민당국의 자세가 적극적으로 바뀌면서 5년째 조기소진을 기록하고 있다.
회계연도가 시작된 지 3개월 만에 연간 쿼타 1만개가 모두 소진되기는 올해가 처음이다.
범죄피해 이민자 보호를 위해 지난 2001년 매년 1만개의 쿼타가 할당된 U비자는 사법당국의 수사에 협조하는 범죄피해 이민자 보호를 위해 2001년 도입됐으나 2008년까지는 비자 발급 실적이 전무했었다.
USCIS는 U비자가 실제 발급되기 시작한 지난 2008년부터 이번 12월까지 범죄피해 이민자에게 발급된 U비자는 8만9.600개에 달한다고 밝혔다.
미국에서 발생한 범죄행위 피해자가 사법당국의 수사에 협조하면 불법이민 신분인 경우에도 추방절차가 중단되고 U비자를 신청해 임시 합법체류 신분을 부여받아 일정기간 후에는 영주권 신청자격도 부여된다.
가정폭력과 인신매매, 성폭력, 매춘, 납치, 공갈협박, 증인교사 문서위조, 유괴, 강제노동, 범죄모의, 이민사기 피해자 등이 U비자를 신청할 수 있으며 비자 승인 즉시 추방절차가 중지되고 4년간 임시체류가 가능하다. U비자 승인 3년 후에는 영주권 신청도 할 수 있다.
2014회계연도 쿼타가 소진됨에 따라 범죄피해 이민자는 2014년 10월부터 U비자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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