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2012년 5월2일 국회 선진화 법을 통과 시켜놓고 집권당인 새누리당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국회 선진화 법에 의해서, 법안이 통과 하기위해서는 국회의원 5분의 3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새누리당은 의회의 과반은 차지하지만 5분의 3인 180석에는 훨씬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야당의 반대를 극복하지 못하고 정국은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다. 미국의 연방상원도 비슷한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들은 헌법적 권위(Constitutional authority) 또는 핵 선택(Nuclear option)의 방편으로 문제를 해결했다. 핵의 선택이란 전쟁에서 절대적인 힘으로 분쟁을 해결한다는 비유에서 나온 말이다. 다수당인 민주당의 주동으로 상원 의원의 5분의 3의 동의가 필요로 하는 조건을 과반의 동의 조건으로 룰(rule) 자체를 개정함으로써 오바마 대통령이 지명한 법관들의 인준을 통과 시키는데 성공했다. 상원의 주요 임무는 입법 활동 외에 대통령이 임명하는 법관과 행정부 요원 임명에 대한 자문과 동의(Advice and consent)를 제공한다. 현재 상원 100명중 민주당이 53명, 공화당이 45명, 무소속이 2명으로 민주당이 과반을 넘는 지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5분의 3인 60석에는 7석이나 못 미친다. 60석이 필요했던 이유는 다음과 같다. 안건에 동조하는 의원의 숫자가 60석이 안될 경우, 또는 반대하는 의원이 41명만 되면 반대표가 반이 안 되더라도 의사진행을 방해할 수 있는 룰이 그것이다. 의사 진행을 방해하는 방편으로 한 의원이 단상에서 발언을 계속함으로서 상정하고자 하는 안건의 의사진행을 방해(filibuster)하는 방법이다.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은 시간상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룰을 악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60석이 안되면 5분의3 룰에 의해서 상원을 장악하지 못하는 것이다. 한국국회에서 의원 수 300석 가운데 180석이 아니면, 아무 일도 못하는 것과 유사한 상태였다. 그러나 미국 상원에서는 5분의 3 룰은 의사진행자의 동의로 전체회의에 회부하여 찬반투표 과반의 결의로 개정할 수 있다는 것이 헌법적 해석이다. 그 논리는 이러하다. 첫째, 헌법에 상원의 결의는 ‘별도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찬반투표에 의한 단순 과반으로 결정할 수 있다”로 되어 있다. 이 조항을 근거로 5분의3 룰을 과반 룰로, 이것 역시 51%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논란이 있었던 것은 “별도의 규정을 제외 하고는”이었다. 룰 개정을 반대하는 쪽에서는 이미 정해진 ‘5분의3 룰’을 이미 정해진 룰로 간주하여 헌법이 일반적으로 정한 과반(51%) 룰에서 제외된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별도의 규정’이란 헌법 안에서 제시하는 별도규정이라야만 과반 룰에 저촉을 받지 않는다는 논리가 지배했다. 예를 들면, 헌법안에 외국과의 조약은 상원 5분의 3의 동의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내의 요건은 단순 과반 투표로 바꿀 수 없다는 논리다. 둘째, 미국의 의회 구성 의원은 2년마다 바뀐다. 하원은 전원이 재선을 통해서 또는 신참 의원으로, 상원은 3분의 1이 재선을 통해서 또는 새 의원으로 의회가 구성된다. 현 국회가 만든 룰은 다음 회기에 들어오는 의원에게는 집행력이 없다는 논리다. 국민 전체에게 적용되는 공법(public law)과 국회내에서 적용되는 룰은 전혀 다른 시각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를 착안한 사람은 리차드 닉슨 전 대통령 이다. 1957년 그가 부통령일 때 상원의 의장으로 의사진행을 맡으면서 강행한 결과다.
미 상원은 협상으로 불가능한 정국을 ‘헌법적 권위(Constitutional authority)’로 그리고 ‘확실한 방편(Nuclear option)’으로 이를 타결했다. intaklee@intaklee.com (703)658-8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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