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법리학(法理學)을 따질 것도 없이 단 한글자로 표현되는 법은 대통령이나 일반 국민들이 지켜야할 규칙이며 의무이기도 하다. 이 법은 정해진 규칙에 의해 구속력을 갖기도 하지만 도덕적인 의무 또는 올바른 가르침(율법 등)을 의미하기도 한다. 얼마 전 ‘이인탁 칼럼’은 이명박 정권과 현 정권에 역성을 들며 격한 감정과 격(格)이 낮은 표현으로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을 국가보안법으로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이인탁 칼럼’이 법의(法意)에 미치는 법률 가치를 간단하게 생각해 보기로 한다.
첫째, 정의구현사제단에게 “하나님께 향한 성무만 집행 하려니 사회적 욕망이 이들을 만족 시키지 않기 때문"이라고 못을 박았는데 이 말의 본뜻은 염불보다는 잿밥에 마음이 있다는 말이므로 신부들의 잿밥(사회적 욕망)을 확실히 알려면 1974년 9월 26일 명동 성당에서 발표한 ‘시국선언’을 구해서 읽어 보시길 권한다. 살얼음 같은 무서운 세상에서 발표한 그 시국 선언에는 사제단의 올바른 잿밥(사회적 욕망)이 구구절절 가득하다. 둘째, 사제단의 촛불 집회를 보고 “정의구현사제단의 작태"라고 했는데 그럼 아래와 같은 막말들은 천사가 들려주는 옥음(玉音)인가? “이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인정해야 되나?" 노무현 대통령에게 김무성의 말. “노무현을 대통령으로 인정 못해 당선무효 선거무효 재검표해야" 새누리당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노무현을 대통령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다. 대통령을 잘못 뽑았다" 당시 최병렬 대표의 말. 이와 같이 지금의 한나라당에서 노 전대통령을 인정하지 않아 탄핵까지 하지 않았나? 어느것이 ‘작태’의 진수인가. ‘이인탁 칼럼’의 자가당착이다. 셋째, 사제들이 촛불 집회를 보고 “사제들이 행한 작태를 회고 하건데(중략) 참말로 수입 쇠고기가 광우병을 유발시킨다 하더라도 어찌 이것이 신부들이 할 일인가?"라고 개탄을 했는데 그렇다면 광우병을 유발시키는 수입 쇠고기를 본인은 물론 부모 자식 손자들에게 즐겨 먹일 수 있는 용기가 있는가?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은 건강하게 생활할 권리(헌법 제35조)가 있고 양생(養生)할 권리 즉 건강에 관해 국가의 보호를 받고(헌법 제36조) 사람답게(인간답게)(제34조) 행복을 추구(제10조)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국가의 보호로 건강하게 살겠다는 염원이 과연 작태가 될까? 작태라는 막말은 심각한 국민의 권리 침해라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사제단에게 “정부의 몫은 국가 보안법을 위반한 신부들을 사법 처리해야 하는 일이다"라고 했는데 참으로 안타깝고 곤혹스러운 마음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첫머리에 반(反)하는 입맛대로의 통치는 위법이 아니고 그 위법의 정치를 위법이라고 말하면 어찌 그것이 위법이 되어 국가보안법으로 처리돼야 되나? 칼럼의 국가보안법 논리로 이야기 한다면 적국(북한)에 입국한 김대중, 노무현, 박근혜, 정주영 소떼몰이, 금강산 관광객 모두 국가 보안법 위반이 아닌가? 법은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실현되어 혜택을 받아가며 지켜야할 의무이다 ‘이인탁 칼럼’은 철없는 임금의 역린(逆鱗)에 합승하는 정법(正法)의 역설(逆說)이며 법리(法理)에 의한 정법(政法)의 역순(逆順)이므로 가치가 없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법리학의 절차탁마가 요구된다. (참고로 나는 철저한 무종교 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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