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권자도 미국 거주 3년 미만 경우
▶ 부산지법 판결
외국에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외국인 학교에 입학할 수 없다는 한국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합의 7부(성금석 부장판사)는 A(10)군 부모가 부산국제외국인학교를 상대로 낸 퇴교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A군은 2003년 미국에서 출생해 미국 국적을 취득했고 부모가 내국인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적도 취득했다.
A군은 2010년 부산국제외국인학교에 전학했으나 외국에서 총 거주한 기간이 3년 이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학교 측으로부터 출교결정 통지를 받았다. A군 부모는 “원고가 성년이 되었을 때 국적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위법하고 이 사건 처분이 보호하려는 공익에 비해 원고의 사익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사정을 고려하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외국인 학교 및 외국인 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에는 외국에서 거주한 기간이 총 3년 이상인 내국인에게 외국인 학교 입학자격이 있다고 했다.재판부는 “이 사건 규정은 일부 부유층 자녀들이 편법을 이용해 외국인 학교에 입학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공익적 필요성이 인정되고 최근 외국인 학교 부정입학에 대한 검찰 수사로 전국적으로 많은 학생들이 원고와 같은 이유로 퇴교처분 등을 받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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