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의 첫 번째 요소는 ‘자유‘다. 그러나 정부는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자유의 한계를 제한한다. 국민 전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함이다.
헌법은 무한정한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의 조건’을 부가한다. 민주주의에 익숙지 않은 신생국들은 이 자유의 조건을 숙지하고 생활화 할 때까지 혼란기를 경험하게 된다. 미국에 갓 이민 온 1세가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된다. 경미한 교통위반으로 심문하는 경찰관과 언쟁을 하다 구속되는 사례가 그러한 경우다.
1992년 LA에서 있었던 로드니 킹(Rodney King) 사건을 상기한다. 교통위반 혐의로 정차 신문하는 경찰의 명령에 불복 반항하는 피의자 킹에게 경찰은 그를 제압하기 위해서 경찰봉으로 구타했다. 피의자의 반항이 거세지자 경찰은 추가 병력을 요청하여 여러 경찰이 구타에 합세했다. 이 상황은 비디오테이프에 녹취됐고 구타 경찰은 과잉진압(Use of excessive force) 혐의로 배심원 재판에 회부됐다.
그러나 경찰관 전원은 무죄판결을 받았다. 타당한 무력행사로 판명된 것이다. 1981년 레이건 대통령의 결단력을 보여준 케이스를 소개한다. 항공통제사(Air traffic controllers)들의 파업을 단칼의 결행으로 종식시킨 케이스다. 대통령은 TV에 출연해 이렇게 명했다. “모든 항공통제사는 48시간 이내에 업무에 복귀하라. 복귀하지 않는 자는 해고 한다.”많은 통제사들이 파업을 중단하고 업무에 복귀했다. 복귀하지 않은 직원은 약속대로 해고 했고 공군에서 근무하는 현역 군 통제사들로 빈자리를 보충하는 방법으로 사태를 수습했다. 그 후 항공통제사들의 파업은 거론조차 한 적이 없다.
한국에서 있었던 철도노조의 파업은 단체교섭권에서 나오는 권리이며 그 단체교섭권은 근로자의 임금과 기타 처우에 관한 이슈에 국한할 뿐 회사 경영에 간섭할 권한은 존재하지 않는다. 노사분리(Separation of labor and management)의 원칙이다.
최근 철도노조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산하에 철도발전 소위원회를 설치하는 조건으로 파업을 종료하겠다고 했단다. 웃기는 이야기다. 그렇게 요구할 권한이 어디서 왔단 말인가? 더한 것은 그렇게 하겠다고 합의서에 서명하는 국회의원들이다.
철도노조는 코레일의 민영화를 반대한다는 명분으로 파업을 단행했는데 이것은 그들의 단체교섭권에는 존재하지 않는 이슈다. 뿐만 아니라 이에 대응하는 코레일 경영진이나 정부가 이슈 아닌 이슈에 끌려 다니는 꼴이 우습다.
“민영화를 안 한다”로 대응하는 것은 잘못된 대응이다. “민영화를 하든 안하든 이것은 노조가 관여할 일이 아니다”라고 대응 했어야한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엄격한 원칙과 강력한 공권력의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Democracyis not f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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