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랜드시는 시 북서쪽에 있는 공터에서 생활하고 있는 100여명의 노숙자들을 이주시켰다. 업랜드시는 법원의 이주명령에 불복한 업랜드 시내 사유지 11번가 2100블럭의 공터에서 노숙자들을 강제 이주시키고 부속시설을 철거했다.
업랜드시에 따르면 이 장소는 파산으로 은행에 차압절차가 이뤄지고 있는 부동산으로 이미 사유재산에서 퇴거하라는 법원의 공지문이 수일 전 노숙자들에게 전달된 상태였으며 사유지를 포함해 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거리나 길가, 공공장소 등에서 캠프를 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밝혔다. 업랜드 시 관계자는 “6개월전부터 노숙자들이 모여 들어 현재 100여명이 기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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