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서의 서(誓)는 맹세할 서(誓)다. 그런고로, 선서에 따른 약속은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단순한 약속(mere promise)이 아니다. 맹세코 지키겠다는 약속이다.
이렇게 선서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내놓는 경우가 있음을 부언한다. 중세때 영주들은 그의 아내가 부정한 행위를 한다고 의심한 나머지, 그리고 아내가 신부에게 그의 죄를 고백했을 것으로 간주하여 고해신부에게 그 아내가 어떤죄를 고백했는가를 추궁한다. 신부가 고해비밀을 발설할 리 없다. 신부가 선서한 고해비밀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경우가 있었음을 상기한다.
선서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버린 예를 들자면 헨리8세의 첸슬러(Chancellor)였던 토마스 모어(Thomas More)를 빼 놓을수 없다. 헨리8세는 1534년 영국내의 천주교를 로마교황으로 부터 독립한다고 선언함과 동시에 국내의 천주교를 성공회(Anglican Church)라 칭할 것을 명했다. 그리고 자신을 성공회의 우두머리로 명했다. 그때부터 영국은 국왕이 교회의 최고 치교권자라는 전통이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그때 국민들의 추앙을 받던 캐서린왕후(Queen Catherine)와의 이혼을 선언한다.
캐서린과의 이혼은 앤(Anne)과의 결혼을 위해서 였다. 앤은 3년후 참수형에 처해진다.
토마스 모어는 법과 원칙을 지키기로 한 선서에 충실했다. 헨리가 교회를 가톨릭으로 부터 분리하고 그가 스스로 교회의 장이 되는 목적은 그당시 이혼은 종교적인 사건 이였던고로 자신이 교회의 장으로 이혼을 선언 하기 위함이었다. 당시의 교회 천주교의 주교나 교황으로부터 이혼 허가를 받기는 불가능 했기 때문이다.
모어는 교회의 분리를 반대했다. 로마 교황 대신 자신을 교회의 장으로 인정하라는 헨리의 명령에 불복했다. 물론 캐서린과의 이혼을 반대했다. 토마스 모어는 1535년 참수형에 처해젔다. 그는 목숨을 버리고 선서한 약속을 지켰다.
변호사들도 의뢰인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 형무소행을 택하는 경우가 있다. 이것 역시 선서한 약속을 지키기 위함이다.
의사들도 환자의 이익을 우선 하겠다는 선서를 한다. 히포크라테스 선서다. 요즈음은 제네바 선서로 대신한다고 한다. 제네바 선서든 히포크라테스 선서든 내용은 환자의 이익을 우선한다는 선서다.
의사의 히포크라테스적 선서를 수행한 의사를 논하기 위해서는 슈바이처 (Schweitzer) 박사와 이태석 신부를 빼놓을수 없다. 이 두사람은 시대적으로는 거리가 있으나 이들은 성직자이며 의사였다. 자신의 건강은 아랑곳하지 않고 환자를 위해서만 살다 간 분들이다. 요즘같은 히포크라테스 선서는 안했겠지만 의원의 사명을 다 하다 간 허준 선생의 생애도 후세 의료인들에게 귀감이 되었을줄 믿는다.
그러나 이와 반대되는 의사들의 작태가 있기에 일고 하지 않을수 없다. 한국에서는 정부가 의사의 원격진료를 허가 한다고 한다. 원격진료란 의사가 환자를 대면하지 않고 컴퓨터 온라인으로 검진하고 약 처방을 하는 방법이다. 이 얼마나 편리한 방법인가? 의사들이 이러한 제도에 반기를 든단다. 원격진료비는 대면진료비 보다 낮기 때문일 것이다. 간단히 말해서 장사에 지장이 있다는 말일 것이다.
위에 열거한 히포크라테스적 행위는 따르지 못할 망정 환자를위하는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이를 반대할 일이 아니다. 한술 더 떠서 의사협회 회원들이 파업하고 휴진에 돌입한단다. 의사협회는 의사들의 고용주가 아니다. 의사들의 친선 단체일 뿐이다. 이들에게는 노조와 같은 단체교섭권이 없다. 협회가 의사들의 파업을 유도한다면, 그것은 의사와 환자간의 관계를 방해하는 범법행위 임을 천명한다. “Intentional interference of professional relationship between physicians and patients” 환자들은 집단소송으로 응징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intaklee@intakle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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