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초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으로 내정됐다가 이중국적 문제로 사퇴했던 김종훈 알카텔-루슨트 벨연구소 사장이 한국 국적을 상실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2월14일 한국 국적을 취득한 지 1년 만이다.
14일 한국 법무부는 “김 전 내정자가 국적법상 외국국적 포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날 자정을 기해 한국 국적을 자동으로 상실하게 된다”고 밝혔다.
현행 국적법 제10조 1, 2항에 따르면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경우 1년 안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김 내정자는 1960년 서울 출생으로 중학교 2학년 때인 1975년 동부 메릴랜드주로 도미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으며, 장관으로 내정되기 직전인 지난해 2월8일 국적 회복을 신청해 같은 달 14일 한국 국적을 얻었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적 상실을 자진 신고하지 않으면 국적 취득 당시 만든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하는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1992년 통신장비 업체인 ‘유리시스템스’를 창업한 뒤 1998년 루슨트(현 알카텔 루슨트)에 회사를 10억달러에 매각, 벤처 신화를 이룬 1.5세로 박근혜 정부의 장관에 발탁된 후 미 시민권 포기 의사를 밝혔으나 중앙정보국 자문위원 활동 경력 등을 놓고 논란이 계속되자 사퇴한 뒤 미국으로 돌아왔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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