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원 가지 말라”며 주스·약초·꿀 처방
▶ 환자 여러명 사망, 영업중단
암 환자들을 상대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해온 한인업체가 보건 당국에 적발돼 법원으로부터 영업중단 명령을 받았다.
워싱턴주 보건부는 이튼빌 소재 C사의 대표 임모씨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해왔다며 법원에 무면허 의료행위 중단 명령을 요청했고 이에 따라 피어스카운티 법원이 임씨에 대해 영업중단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당국에 따르면 임씨는 의사가 아님에도 일부 환자에게 약을 먹지 말도록 하고 또 다른 암환자에게는 병원 치료도 받지 말고 대신 기도를 하면서 주스와 약초, 꿀, 소금 등의 혼합물로 치료하라는 엉뚱한 처방을 내렸다고 밝혔다.
법원 자료에 따르면 임씨는 한 여성 환자로부터 6만9,600달러의 치료비를 받았으며 임씨의 치료를 받은 여러 환자들이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부 기록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 2005년에도 불법 의료행위 중단명령과 함께 2만5,000달러의 벌금을 낸 적이 있으며 피어스 카운티 법원은 지난해 3월에도 임씨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중단하도록 명령하기도 했다.
당시 보건부는 “임씨가 워싱턴주 의료면허가 없는데도 두 명의 암환자를 검진하고 차, 주스, 소금, 꿀 등으로 치료를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현재 C사는 영업을 중단한 상태이지만 이 업체 관계자는 무고함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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