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의 ‘Democracy’는 희랍어의 국민이라는 ‘Demos’와 통치라는 ‘Kratia’ 의 합성어다 . 즉, 국민이 통치 한다는 말이다. 국민이 듣기에 좋은 표현이다. 그래서 국민을 탄압하면서도 민주주의 간판을 걸어놓고 독재를 자행한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민주주의를 시행한다고 하지만 그 제도는 천태 만상이다. 어떤 제도가 더 좋은 제도라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국민의 뜻에 따른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같은 이념을 공유하는 당원들이 모인 정당이 국민의 지지를 받음으로써 그 정당이 국민의 권한을 대행한다는 이론이다.
정당정치를 하는 나라에서는 국민으로 부터 통치권을 부여받은 정당이 기타 야당과 관계없이 홀로 국민에게 책임지는 정치를 해야 한다. 그리고 임기가 끝나면 국민의 신임을 얻어 재집권하든가 아니면 국민으로 부터 해고조치를 당하게 된다.
국회의 다수당인 새누리당이 다음 총선에서 소수정당으로 전락한다면 여하한 이유로도 국민은 그들의 실정을 용서하지 않는다. 국민은 그들을 냉정하게 버린다. 자업자득(自業自得)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수당은 절대적 권한을 가지고 국정을 운영 할 수 있어야 한다.
한국에서는 야당 의원이 국회 부회장으로 선출되는가 하면 상임위원장직의 일부를 야당에게 내어주는 웃기는 관행이 진행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회의장에 선출되면 집권당에서 사퇴하고 무소속 의원이 되어야하는 웃기는 제도가 한국의 제도다. 국회의장은 정부의 안을 직권 상정해야하는 경우도 있을터인데 무소속 의원 이어야 한다니, 정당정치의 근본을 모르는 잘못된 관행이다. 차기 총선에서 여당이 야당으로 전락하고 나서 야당과 함께 국회를 운영했으니 공동으로 책임지자고 할 것인가? 국민에게 이러한 이유로 실정을 했으니 여당을 질타하지 말아 달라고 할 일인가? 국민의 명령에 의해서 여당이 된 정당은 국민이 부여한 다수당의 책임을 야당과 공유 하라고 허가한 적이 없다.
그 뿐이 아니다. 정당정치 원칙에 가장 위배되는 웃기는 제도는 국회선진화법 이다. 이 법에 의해서 국회 본 회의에 상정되는 안건이 통과하기 위해서는 의원 5분의 3의 동의가 필요하다. 즉, 국회의원 300명중 180명의 동의가 필요한 제도다. 과반을 약간 넘는 의석의 새누리당으로서는 야당의 동의 없이는 여하한 안건도 통과 시키지 못하는 제도다. 그래서 작년 2013년에는 국회에서 단 한건도 처리하지 못하다가 본회 마지막 날에 2014년도 예산을 비롯해서 기타 안건을 통과 시킨 예가 있었다.
비논리적이고 다수지배 원칙에 위배되는 국회선진화법을 주도한 당이 바로 새누리당이었다는 사실이 아이러니하다. 차기 국회에서 다수당이 될 자신이 없는 새누리당이 지난 18대 국회 회기 마지막 날에 이 악법을 주도 통과 시킨 것에 대하여 후회막급 일 것이다. 자신들의 발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선진화법을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판 청구를 하겠다는 웃기는 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사법부는 정치적 이슈나 입법부의 룰을 심판하지 않는다. 국회선진화법 폐기나 개정은 국회에서만 처리할 수 있다.
국회선진화법은 국회 의사 진행을 위한 룰(Rule)일 뿐 국민전체가 지켜야하는 공법(公法)이 아니다. 이 룰은 국회의원 과반 투표로 폐기 또는 수정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2013년 12월 13일 이인탁 칼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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