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과 뉴저지에 진출한 한국계 지상사의 잘못된 직장문화가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 대표적인 문제가 지상사들의 현지채용 직원들에 대한 차별행위다. 또 ‘무조건 시키면 하라’ 식의 상명하복으로 대표되는 한국식 직장문화가 여과 없이 시행되면서 주재원 상사와의 사이에서 심한 갈등을 자아내고 있다.
상습적인 폭언은 물론, 개인비서 취급을 하는 등 법인장이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는 것도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또 회식자리에서 억지로 술을 권하거나 성적 농담으로 수치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아무렇지 않게 자행하는 한국식 문화도 그릇된 직장문화의 하나로 자리잡고 있다.
이 때문에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지 한인 직원들의 불만이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런 문제점은 이미 오래전부터 있어 왔던 일이다. 그런데도 여전히 시정되지 않고 있는 것은 지상사 간부들의 잘못된 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문제점은 최근 우리은행 뉴욕지점 직원들이 상관의 성추행 사실을 본사에 고발한 후 얼마 있다 해고당해 350만 달러의 소송을 제기<본보 5월19일자 A1면>하면서 드러났다.
이 사건은 현지 한인들의 관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오랫동안 자리를 잡아온 지상사들의 잘못된 관행에 쐐기를 막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주재원과 달리 승진상 불이익과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권익을 대변하거나 보호해 줄 장치가 제대로 없는 것은 현지채용 직원에 대한 대표적인 차별행위가 되는 만큼 이는 빨리 바뀌어야 할 직장문화다. 그렇지 않으면 현지 채용직원들의 지상사 고용주의 부당함을 호소하는 소송은 계속될 수 있다.
미주한인사회와 한국계 지상사는 오래전부터 물과 기름처럼 서로 융합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그러나 최근 한국계 기업들이 한인 1,5세, 2세들의 인턴십과 직원채용 등으로 한인사회와의 ‘거리’를 좁히는 노력을 기울여 고무적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현지채용 직원의 차별행위로 소송이 제기된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한국계 지상사 대표들은 하루빨리 그릇된 직장문화를 불식시키고 현지채용 직원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철저한 인사관리 시스템 구축에 적극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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