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국이 저소득층에 지급하는 웰페어 수령금을 더 타기 위해 허위정보를 제공하는 사례가 한인들 사이에 행해지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한인 소셜서비스기관에 따르면 일부 한인브로커들이 영어가 미숙하고 미국사정에 어두운 노인들의 약점을 이용해 생계 보조비 신청 과정에서 수백 달러의 추가액을 수령할 수 있다고 현혹하고 있다고 한다.
브로커는 허위서류 작성 대가로 100달러 안팎의 수수료를 챙기고 서류신청 일체를 대행하는 경우는 1~3개월 분량의 웰페어를 받아 챙기고 있다는 것이다.
허위사실은 부인과 별거 중이라고 신고하거나, 미국내 재산을 모두 자녀에게 증여했지만 한국에 부동산을 소유했거나, 가족들이 함께 살고 있으면서도 독거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미 정부로부터 빈곤층으로 수년간의 생계보조금을 받고 있는 케이스 등이다.
이를 막기 위해 최근 연방 국세청과 사회보장국은 생계보조금(SSI), EBT(푸드스탬프), 메디케어 등 돈을 더 많이 받기 위해 사회보장 프로그램 신청시 허위 정보를 기재해 문제가 되는 브로커에 대한 고강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한다.
정부가 빈곤층에게 지급하는 웰페어 혜택을 받겠다고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것은 미국의 법을 위반하는 것이고 국고를 부당하게 축내는 일종의 절도이자 사기 행위이다.
정부의 복지 혜택은 빈곤하고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빈민층에게 주어지는 프로그램이다. 그런데 한인사회에서 수령액을 더 받겠다고 허위 정보를 제공하거나 노인을 대상으로 이런 행위를 부추기는 브로커기 있다는 건 지탄받아 마땅하다. 비양심적인 행위로 한인사회 이미지를 더럽히지 말고 당당한 미국사회 시민으로서 부끄러운 한인이 되지 말자.
한인 중에 소셜시큐리티 번호 도용을 하거나 웰페어 사기에 가담하는 자가 있으면 눈감아 줄 것이 아니라 고발하는 정신이 필요하다.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고 커뮤니티에 악영향을 미치는 이런 일들은 한시바삐 한인사회에서 추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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