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얼마 전에 주택을 구입하여 친지로 부터 소개받은 건설업자와 주택 수리를 위한 공사계약을 작성했다. 계약당시 공사대금의 절반을 선불로 지불했고, 계속 공사대금을 요구해서 지금은 거의 완불된 상태이다. 공사완료 기한이 훨씬지났지만, 아직 절반도 완성되지 않았고, 연락조차 두절된 상태이다. 또한, 하청업체라는 사람이 나타나 원래의 건설업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으므로 우리 집에 Mechanic’ sLien을 설정하겠다고 한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조언을 바란다.
<답> 건물이나 주택 수리를위한 계약을 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사항이 있는데, 건축업자의 사업자 등록, 건축업자 자격증 및 종류 확인, 책임보험 및 사고보험 가입, 종업원 상해보험 가입,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주정부의 해당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이러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건축업체의기존 고객 정보와 고객 추천서등을 요구할 수도 있고, 공사 중다른 건설 업체에게 하청을 줄것인지 여부, 공사완료 보증보험 가입 확인 등 만일에 대비한책임한계도 계약서에 명시해 놓는 것이 필요하다.
현행법 상 건축업자는 500달러 이상의 디파짓을 요구할수 없게 되어 있다. 건축업자가공사를 중단하고 사라지는 피해를 당했다면, 공사완료 보증보험에 가입된 경우 공사를 완료할 때까지 혜택을 받을 수있게 된다.
건설업체가 다른 하청업체를 고용한 경우, 하청업체는 작업을 한 주택에 미지불 공사대금에 대한 Mechanic’ s Lien을 설정할 권리가 있고, 90일이내에 법원에 공사대금 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함으로써 판결문을 받을 수 있다.
계약 당사자인 건설업자에게 빠른 시일 내에 계약위반에대한 통보를 보내고 적절한 대응이 없으면 다른 건설업체로하여금 공사를 완료하게 할 수있으며 이에 소요된 모든 경비와 손해를 계약 당사자인 건설업체에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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