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는 누가 보상하나
2013년 이태리 서쪽에 위치한 기그리오 (Giglio) 섬에 좌초한 카니발 크루스(Carnival Cruise Lines) 유람선의 예를 살펴보자. 32명의 생명이 희생된 이 사건은 아직도 재판에 계류 중에 있다. 보험회사가 20억달러 정도를 지불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경미한 교통사고에서 이러한 대형 재해에 이르기까지 민사적인 피해보상 절차는 대동소이하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진행하는 동시에 피해자는 보험회사와 보상액을 협의한다. 다른 보험과 달리 해상 재해보험은 보험회사들이 세계적인 대형 보험회사와 재보험계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의 모든 선박이 소수의 재보험회사의 보호를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로이드 오브 런던(Lloyds of London)보험회사에 전세계의 대부분의 선박이 재보험을 통해서 가입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세월호 역시 로이드 오브 런던 보험사와 계약관계를 맺고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세월호 피해자는 세월호의 선주인 청해진해운, 감독의 임무를 배임한 한국정부, 청해진해운의 실체 주인인 유병언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 했어야 했다.
주식회사의 주주는 회사운영에서 야기되는 제 삼자에 대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원고 측에서는 주주를 피고로 지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주는 주식회사 보호벽(Corporate shields)에 의지 하고자 하지만, 원고는 보호벽을 뚫고 (Piercing corporate veil) 그 뒤에 숨어있는 주주를 끌어내는 방법을 동원할 것이다.
이에 대한 복잡한 법리의 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고, 다만 세월호 사건에 있어서 주주 유병언을 피고로 지목하는 절차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유병언이 사망한 현 시점에도 그를 피고로 지목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고 타당한 일이다. 민사소송은 소송당사자가 죽었다고 해서 사건이 종료되지 않는다. 그의 재산을 압류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이다.
소송결과에 상관없이 세월호 유족들은 보험회사로부터 보험 약관이 제시하는 일정한 액수를 받았을 것이다. 미국법원에서 원고가 승소하고 피고인 청해진해운, 대한민국정부, 그리고 유병언이 패소했다면, (그렇게 될 것으로 판단됨) 법원은 각 피고가 지불해야할 액수를 개별적으로 분리하여 판결하지 않고 세 피고 전체가 공동으로 또는 개별적으로(Jointly or severally) 얼마를 지불하라고 판결할 것이다.
세 피고 중에서 하나가 원고에게 판결된 금액을 지불한다면 그 피고는 나머지 피고에 대하여 구상권을 갖게 된다. 이번 사태에서 한국정부가 희생자 가족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불한 모양인데, 이러한 조치는 절차상으로 문제를 야기 시키는 행위다. 법원판결이 내려지지 않은 현 시점에서, 피해보상액이 정해지지 않은 시점에서, 그리고 정부가 피해보상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결이 나지 않은 시점에서 정부가 피해 보상을 한 것은 경솔한 행위일 뿐 아니라 위법행위다. 정부는 그렇게 할 권한이 없다.
정부는 국민의 어버이가 아니다. 헌법이 명령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복이다. 정부는 임금님이 아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전지전능한 하느님도 아니다.
세월호 사건에서 정부는 감독임무를 배임한 피고 중에 하나다. 피고로서 법원판결이 나면 그 판결을 성실히 이행해야 할 의무를 가질 뿐이다.
피해자는 정부를 바라보지 말고 가해자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을 통해서 보상을 받아야 할 것이다. intaklee@intaklee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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