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이터 선정 떠오르는 수퍼변호사 최태양 변호사
“은퇴 5년 전부터 노후를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집이 있는 등 자산이 메디케이드 수혜 한도액을 넘는 경우는 만약을 위해 사전에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로이터 통신사와 톰슨출판사가 선장하는 떠오르는 스타 수퍼변호사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선정된 롱아일랜드에서 노인복지법 전문 변호사로 활약하고 있는 최태양(영어명 이튼, 사진)변호사는 영어가 불편한 한인 노인들을 위해 한국어로 자세하게 뉴욕과 미국 연방정부의 복지법을 설명해준다.
“사는 집 한 채, 생명보험 그리고 많지는 않지만 절약하여 저축한 돈이 은행에 조금 있는 은퇴자의 경우 혹시 사고를 당하거나 갑작스런 발병으로 요양원이나 양로원의 신세를 지어야 할 때는 금전적인 부담이 큽니다. 미국은 자산이 조금 있을 경우 먼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사용하여 극빈자가 되기 전까지 메디케이드 혜택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에 의해 5년 정도의 시간을 갖고 자산을 보호받게 조치를 치하면 메디케이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자녀들을 성공시키기 위해 애써 일해 온 자신의 부모님 같은 중산층 한인들을 돕기 위해 노인복지법을 선택했다는 최 변호사는 “미국인들은 사전에 미리 준비해 은퇴 후에 정부의 혜택 수혜를 최대로 하지만 한인들 중에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경우가 있습니다”라고 전한다.
그는 특히 “부모님이 갑작스럽게 쓰러졌을 경우 메디케이드 수혜대상이 되지 못할 경우는 노인복지법 전문변호사를 만나 상담할 것을 추천한다”고 강조한다
“일반적으로 부모님이 쓰러지면 사회복지사만 만나는데 극빈자 자산을 초과해 메디케이드를 신청한 경우 자식들에게 물려줄 자산을 모두 사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청원소송 등을 통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보호조치 시켜 놓으면 홈케어나 너싱홈을 사용할 수 있으면서 자녀들에게 유산을 물려줄 수 있습니다”
한인들에게 노인 복지법을 알려주기 위해 6~10명만 모이면 무료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는 최변호사는 노후복지법, 상속법, 메디케이드법, 수혜 준비법, 장애인법 등이 전문으로 한국어와 영어 모두 완벽한 1.5세이다.
9세에 도미, 퀸즈에서 성장해 한인 이민자들의 삶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최 변호사는 스타이브센트고등학교, NYU 출신으로 브루클린 법과대학원에서 윌리엄 리처슨 장학생으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법무법인 파이버의 노후복지법(Elder Law)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이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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