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소득 미끼 온라인 샤핑몰 피라미드식 분양
▶ SEC, 영업정지.자산동결 ...동부지역 피해 한인 상당
고소득을 미끼로 온라인 샤핑몰 프랜차이즈를 분양하면서 돈을 챙겨온 사기성 피라미드식 다단계 업체인 썬라이즈(Zhunrise·대표 제프 판)사가 연방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의해 제소됐다.
애틀랜타에 소재한 이 업체는 최근 언론 광고를 통해 미주 한인을 대상으로 설명회까지 개최하는 등 회원 모집에 나선 바 있어 한인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연방 SEC는 23일 이 업체와 대표인 판씨의 자산 동결 및 영업 정지와 함께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며 이들은 2012년부터 최근까지 전 세계 7만7,000여명의 투자자로부터 1억 달러 이상을 피라미드형 사기를 통해 모아왔다고 밝혔다.
SEC에 따르면 썬라이즈사는 온라인 샤핑몰 사이트를 구입해 이 몰을 통해 물건을 팔게 되면 판매에 따른 커미션 수익과 함께 자신이 모집한 다른 하위 회원들의 온라인 샤핑몰 호스팅 수수료까지 챙길 수 있다고 약속하며 회원들을 모아왔다.
하지만 회사측이 설명한 수익 구조와는 달리 제품 판매 수입은 별로 없었고 신규 하위 회원 가입을 통한 가입비 수입이 대부분이었다.
미동부에서 올해 7월 열린 사업 설명회에 상당수의 다른 한인들과 함께 참석했다는 한 한인은 “이 업체는 신규 회원에게 도메인 1개를 3,000달러씩 받고 팔고는 이 구입자가 다른 하위 회원을 끌어들이면 1인당 500달러씩 주는 방식으로 운영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어느 한인은 도메인 3~4개를 한꺼번에 구입하는 등 소위 돈 놓고 돈 먹기 사업에 뛰어들기도 했다”며 “한인 피해자들이 미동부 지역에도 상당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의 모 언론도 올해 8월 썬라이즈사가 한국에서 1인당 330만원을 받고 인터넷 샤핑몰 사이트를 분양하는 등 불법 다단계 사업을 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소 당했으며 한국내 피해자가 이미 3~4만명, 피해액수도 수천억 원에 달할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박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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