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변호사를 비롯한 4명이 뉴욕시 법원 관계자에게 뇌물을 건넨 후 피의자를 소개받아 온 것으로 드러나 긴급 체포돼 기소됐다.
맨하탄 검찰청은 맨하탄을 중심으로 활동해 온 한인 이모(41) 변호사와 타인종 S모(56) 변호사, 한인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아시아계 벤자민 유모(36) 변호사와 변호사 사무실 직원 호세 누네즈(47) 등이 2급 뇌물공여 4급 사기공모 등의 혐의로 기소된 상태라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9월 사이 약 1년간 맨하탄 형사법원에 근무하는 직원으로부터 피의자를 소개받은 후 이 대가로 매주 200달러에서 1,000달러를 손에 쥐어줬다.
통상 경찰에 체포된 피의자는 법원에서 인정신문을 받기 전 법원직원과 만나 간단한 인터뷰를 받게 되는데, 이 때 해당 직원이 피의자에게 ‘변호인을 쓸 경우 조금 더 빨리 풀려날 수 있다’고 설득한 뒤 이들 변호사에게 연결해 온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실제로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경우 이들 피의자들은 최대 24시간 구금되지만, 이들 변호인을 선임하면 훨씬 빨리 인정신문을 받아 풀려난 것으로 전해졌다.
맨하탄 검찰은 이들의 불법 행위에 대한 제보를 받아 해당 법원 직원과 변호사에 대한 조사에 착수, 혐의를 포착해 전원 기소했다고 밝혔다. <함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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