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체자 포함 ID 발급 시행세칙 마련 위한
50만 불법체류자들을 포함해 모든 뉴욕시민들에게 발급되는 ‘뉴욕시정부 신분증’(Municipal ID) 시행 세칙 마련을 위한 첫 번째 공청회가 내달 열린다.
뉴욕시는 오는 10월8일 오후 5시 맨하탄 소재 시의회 건물(1 Centre St)에서 시정부 신분증 발급 프로그램의 첫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이민자 단체 관계자들과 일반 방청객 수 백명이 참석한 가운데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본보 6월27일 A1면> 시정부 신분증 발급 프로그램 세칙과 관련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특히 뉴욕시는 이날 신청에 필요한 증빙 서류 목록을 확정하는데 집중할 예정이다.
뉴욕시는 기본적으로 출신국가의 여권과 군복무 증서, 생년월일이 명시된 증명서, 출신국가에서 발행한 운전면허증 혹은 신분증 등의 증빙서류를 요구할 방침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몇 개 이상의 증빙서류를 요구할 지 확정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뉴욕시는 신원 증빙을 위해 주차량국(DMV)처럼 포인트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 알려졌다.<조진우 기자>A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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