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주 몬로카운티 검찰
이씨 변호사 골드버그 기각 요청 서한 예정
친딸을 방화, 살해했다는 누명을 쓰고 25년 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이한탁씨 보석 석방에 대한 항소신청을 마감기한 이후 제기했던 펜실베니아 몬로카운티 검찰이 항소신청 지연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한탁 구명위원회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29일 연방 제3 항소법원에 제출한 항소신청 지연사유서를 통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우편을 통해 항소 신청서를 발송했기 때문에 기한내 법원 사무국에 도착할 것으로 믿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달 5일 우편으로 보낸 항소신청 메일이 신청 마감일이었던 지난달 8일을 넘긴 9일 오후에서야 도착했다.<본보 9월10일자 A4면>
이에 대해 이한탁씨의 변론은 맡고 있는 피터 골드버그 변호사는 ‘마감기한내 우편물이 도착되지 못한 것은 어디까지나 검찰측의 과실이고 책임’이라는 내용의 항소신청 기각 결정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낼 계획이다.
한편 이한탁씨는 오는 12월4일까지 검찰이 재기소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완전히 석방된다.<조진우 기자> 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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