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패스트푸드 식당 종업원 등 포함... 뉴욕시장 행정명령
▶ 시간당 임금도 13.13달러로
빌 드 블라지오 뉴욕시장이 최저 생활임금 인상 행정명령안에 서명을 한 뒤 여성 노동자에게 서명한 펜을 건네고 있다.<사진제공=뉴욕시장실>
뉴욕시가 최저 생활임금(Living wage)을 전격 인상하고 적용 대상도 확대했다.
빌 드 블라지오 뉴욕시장은 30일 뉴욕시의 최저 생활임금 조례안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최저 생활임금도 현행 시간당 11달러 50센트에서 13달러13센트로 올리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날부터 즉시 발효된 행정명령은 2015년까지 시간당 15달러22센트까지 인상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2년전 최저 생활임금 조례 제정 당시 적용 대상에서 빠졌던 시 예산보조를 받는 영세 사업장 종사자도 수혜 대상자에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앞으로 5년 동안 소매점이나 패스트푸드 식당 종업원 4,100여명도 최저 생활임금 적용 대상이 될 전망이다. 전체적으로는 수혜 대상자가 현행 1,200명에서 1만 8,000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뉴욕시는 지난 2012년 뉴욕시 최저 생활임금 조례안을 통과시키면서 100만달러 이상의 시 예산보조를 받는 개발업체의 직원들에게만 뉴욕주 최저임금이 아닌 최저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시 예산 보조를 받은 개발업체가 건설한 건물에 입주한 영세 사업장 종사자도 최저 생활 임금제 적용을 받게 된 것이다. 이들 대부분은 뉴욕주가 정한 최저임금인 시간당 8달러 수준의 저임금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이들의 연간 총소득은 현재 1만6,640달러에서 2만7,310달러로 1만달러 가량 소득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드 블라지오 시장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소득 불균형을 더는 용인할 수 없다”며 “최저 생활임금과 유급병가 확대 등 다양한 정책으로 중산층과 서민들의 생활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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