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주·매니저 손 못 대는 규정 안 지켜
▶ 항의하면 불이익… 직원과 분쟁 잦아
한인 식당에서 일하는 P모(36)씨는 최근 당일 매상에 따른 팁 분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업주와 갈등을 빚고 있다. 업주가 자신도 가끔 주방에서 조리를 돕고 방문하는 고객들에게 서빙도 하니 팁을 챙겨도 무방하다며 팁을 챙긴다는 것.
P씨는 “업주에게 이의를 제기하니 그 뒤부터 다른 직원들을 부추기지 말라고 압박하면서 근무 일정 등에 불이익을 주고 있다”며 “다른 곳으로 이직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식당 종업원인 K모씨 역시 팁 분배 문제로 업주와 관계가 틀어진 경우. K씨는 “카드로 결제된 팁을 업주가 제대로 주지 않는 것 같아 항의를 했더니 일주일에 닷새 일하던 것을 사흘만 나오라며 일방적으로 통보하더라”며 “업주에게 팁을 뺏기는 것도 억울한데 근무 불이익까지 당하니 노동청에 고발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요식업소를 포함한 서비스 업종 사업장에서 고객들로부터 받은 팁을 둘러싼 업주와 직원들과의 갈등이 빈발하고 있다.
특히 뉴욕주 노동법상 업주가 팁에 손을 대는 행위는 금지돼 있는데 일부 업주들은 직접 서빙을 한다는 등의 이유로 팁을 나눠 가져가기도 해 분쟁을 빚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뉴욕주 노동법에는 업주나 대리인(매니저)은 손님들이 종업원에게 준 팁의 전부, 또는 일부라도 가져갈 수 없도록 규정돼 있고, 종업원이 받는 팁 액수만큼 급여에서 제하는 것도 행위도 노동법 위반으로 금지돼 있다.
또한 크레딧카드로 받은 팁에서 카드 프로세싱 수수료를 공제하는 것 역시 노동법에 위배되는 행위로, 크레딧카드 팁은 손님이 카드비용을 승인한 날 다음에 돌아오는 급여 지급일까지 종업원에게 돌려줘야 한다.
정홍균 변호사는 “뉴욕주법상 업주 또는 매니저가 종업원에게 할당된 팁을 나누어 가질 경우 노동법 위반에 해당된다. 업주 또는 매니저가 서빙에 동참했다 하더라도 팁에는 절대 손을 댈 수 없다”며 “어떠한 사유라도 업주는 종업원에게 공정하고 투명하게 팁을 분배해야만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노동법 분쟁에 휘말리지 않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천지훈·이우수 기자> A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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