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수료 현금·머니오더만 받으며 객장 홍보 안해
▶ ATM기 인출 수수료가 더 비싼 경우도
뉴욕총영사관 민원실이 수수료를 현금과 머니오더로만 받고 있어 이에 대한 한인 민원인들의 불평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진은 뉴욕 총영사관의 민원실 모습.
얼마 전 여권갱신을 위해 뉴욕총영사관 민원실을 찾은 한인 김모씨는 수수료 지불과정에서 불편한 경험을 해야 했다. 김씨는 여권창구에서 53달러의 수수료를 지불하기 위해 크레딧 카드를 사용하려 했으나, 직원으로부터 현금만 받는다는 말을 들은 것이다. 김 씨는 어쩔 수 없이 인근의 은행을 왔다갔다하는 수고를 해야 했다.
김씨는 “다른 국가 영사관들이나, 미국의 여권 발급소에서도 대부분 카드를 받는 것으로 아는데 유독 한국 총영사관만 받지 않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현금이 없는 민원인들을 위해 객장내 ATM 기계를 설치했더라면 불편이 줄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처럼 뉴욕총영사관을 비롯한 미주지역 재외공관이 모든 민원 업무와 관련한 수수료를 현금이나 머니오더로만 받고 있어 한인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총영사관 민원서비스 대부분의 수수료가 5달러 미만으로 현금을 지참하지 않은 민원인들이 ATM기계에서 현금을 인출할 경우 정작 민원 수수료보다 ATM 수수료를 더 많이 내야 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에서는 민원실 객장내 크레딧카드를 취급하지 않는다는 홍보문구 하나 게시하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민원인들의 편의를 무시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뉴욕총영사관 측은 민원업무 수수료 결제수단으로 카드를 받지 못해 민원인들이 불편한 점이 있는 것은 인정하지만 카드 결제 시스템의 도입 여부는 각 공관 소관이 아닌 외교부의 권한이라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뉴욕총영사관 민원실의 한 관계자는 “재외공관 회계 사무처리 규정에 따르면 수수료 수입은 당일 저녁 결산 후 은행계좌에 입금해야 하고 분기별로 한국에 송금하도록 명시돼 있다”고 전제한 뒤 “수년 전 뉴욕총영사관 차원에서 카드결제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긴 했지만, 다른 공관과의 연계성 때문에 독자적으로 시스템을 도입하는 일이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우선적으로 민원실 객장 내에 ATM 기계 설치해 현금을 지참하지 않는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덧붙였다.<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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