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의회가 앞으로 법원의 구금영장없이는 불법 이민자일지라도 구금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추진한다.
멜리사 마크 비버리토 뉴욕시의장과 카를로스 멘차카 이민위원회장 등은 2일 이 같은 내용의 조례안을 오는 10일 시의회에 정식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뉴욕시경(NYPD)과 뉴욕시교도국(DOC)은 앞으로 테러 위협 명단에 존재하거나 지난 5년간 중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법원의 구금영장이 발부된 것이 아니라면 불체자를 체포해 구금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 같은 조치는 최근 연방법원이 지역 정부가 영장 없이 불체자를 구금하는 행위는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리는 등 관련 판결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법원은 불체자 단속이 합법적인 근거에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제4차 수정헌법이 규정한 영장에 의한 체포와 정당한 사유와 근거없는 구금은 불법이라고 규정했다. 연방이민세관단속은 시큐어 커뮤니티 프로그램 규정에 의거 이민자들이 다른 혐의가 없어도 최소한 2일 동안 구금해줄 것을 지역경찰에 요구할 수 있었다. 뉴욕시교도국에 따르면 2012년 10월부터 2013년 9월 사이 뉴욕시 교도소에서 추방재판에 회부된 불체자가 무려 3,047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낫소카운티와 서폭카운티는 지난달 18일 불법이민자들을 포착해도 중범이 아닌 경우 구금하지 않고 석방키로 했으며, 이미 구금해온 불체자들에 대해서도 법원의 구금영장 없으면 석방하겠다고 밝힌바 있다.<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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