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한인남성이 수표에 적힌 금액을 고쳐 쓰는 방식으로 부당 이익을 챙긴 사기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퀸즈 검찰청에 따르면 한인 김모(50)씨는 지난 3월과 4월 퀸즈 엘름허스트의 한 사우나에서 한인 박모씨로부터 각각 금액이 1,820달러와 1,089달러가 적힌 수표를 건네받았다. 하지만 첫 번째 수표가 은행에 입금될 땐 1,820달러보다 1,000달러가 많은 2,829달러의 수표로 바뀌어 있었고, 다른 수표 역시 최초 0(제로)으로 적힌 부분이 9로 바뀌어 1,989달러로 처리됐다.
이를 최근에서야 알게 된 수표 발행자 박씨는 해당 사실을 은행에 보고했고, 이후 신고를 받은 경찰은 지난달 25일 김씨를 체포했다. 김씨는 2급 문서위조, 중절도 등의 혐의를 적용돼 기소됐으며, 다음날인 26일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김씨는 무죄를 주장했다. <함지하 기자> 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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