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유급병가 의무화 정책 시행 6개월 만에 위반 신고가 180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뉴욕시소비자보호국 자료에 따르면 10월 현재까지 ‘유급병가 의무화 정책을 위반 했다‘며 회사를 신고한 건수가 189건에 달했다. 이 중 60건은 시소비자보호국의 중재를 통해 해결됐으며, 현재 112건이 중재 중이거나 조사를 받고 있다.단 1건만이 신고를 통해 회사로부터 유급병가 의무화에 따른 적정 임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류별로 살펴보면 유급병가 의무화를 종업원에게 공지 하지 않은 경우가 13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병가 시 무급처리(55건) ▶허가된 의무병가 기간을 사용하지 못했거나(40건) ▶유급병가 사용에 따른 불이익(30건) 등의 순이었다.
뉴욕시는 지난 4월1일부터 종업원 5인 이상 뉴욕시 모든 기업은 연간 80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최대 40시간의 유급병가를 제공하고 있다. 6개월간의 벌금 유예기간이 지난 10월1일부터 규정위반 시에는 500~1,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조진우 기자> A3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