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외투표소 추가 설치도 선관위 개정안 확정발표
오는 2016년 한국 국회의원 총선거에서부터 재외국민 유권자들에 대한 인터넷 선거인 등록을 허용하고 재외투표소를 추가로 설치하는 등 재외국민들의 투표 편의를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정치관계법 개정안을 확정해 한국시간 6일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영주권자인 재외선거인과 지상사 직원 및 유학생 등 국외부재자들의 등록 신청을 인터넷으로 허용하는 방안 ▶현행 국외부재자에게 한정됐던 우편 등록을 영주권자인 재외선거인에게 확대하는 방안 ▶재외선거인 등록신청·국외부재자 신고시 여권 사본 등 국적확인 서류 첨부 규정을 삭제해 신고·신청 편의를 확대하는 방안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개정안에는 영구명부제 채택을 통해 재외선거가 더 효율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담겨있다.아울러 19대 국회의원 선거와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확정된 선거인 명부는 다음 선거에도 유효하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
이밖에 현재 재외공관으로만 제한된 투표소를 재외국민수와 거리를 고려해 선관위가 추가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지역에 공관이 없거나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 안 된 국가에 거주하는 재외선거인을 위해 우편 투표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도 고려키로 했으며, 해외지역에서 신청·신고를 마친 사람 가운데 불가피한 사유로 한국에 귀국시 최종주소지 관할 선관위에서 투표를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재외선거인의 국적은 재외투표소의 본인여부 확인과정에서 확인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며 “재외선거의 신고신청 방법을 다양화하고 불필요한 서류 첨부를 폐지해 절차를 개선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한편 여·야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확정된 개정 의견을 반영한 선거법 개정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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