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뉴욕시 직장인들의 통근세가 공제된다. 또 당장 내달 7일부터 뉴욕시 일반도로의 속도 제한이 25마일로 낮춰진다.
뉴욕시의회는 7일 통근세 공제 법안(Pre-Tax Commuter Benefits)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2016년 1월부터 발효되는 이번 법안은 뉴욕시 5개보로에서 최소 종업원 20인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는 ‘연방 통근세 감면혜택(Federal transit tax benefit)’ 프로그램에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프로그램에 가입하면 직장인들은 한 달에 최대 130달러 통근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112달러짜리 메트로카드 1개월 정액제 이용자들 경우 연간 443달러를 절약할 수 있으며, 60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의회는 이에 앞서 일반 도로의 속도제한을 25마일로 낮추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오는 11월 7일부터 발효되는 이 법안은 뉴욕주교통국이 관리하는 고속도로와 공원도로 등을 제외하고 속도제한 표지판이 설치되지 않은 도로의 속도제한은 25마일로 제한된다.<조진우 기자>A1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