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 할부 프로그램에 1,000달러 비용 부과”
롱아일랜드 한인여성은 새차 구입할 시 자동차판매 딜러가 1,000달러가 넘는 추가 비용을 부가했다며 자동차 판매 딜러와 차량 제조사인 도요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뉴욕동부 연방법원에 지난 3일 제기된 이번 소송에 따르면 낫소카운티 매사피콰에 거주하는 40대 여성 조모씨는 올해 2월 TV광고를 통해 도요타 자동차의 0% 할부프로그램을 접한 뒤 곧바로 인근 A도요타 딜러를 찾았다.
조씨는 이곳에서 구입키로 한 RAV4 차량에 대한 할부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일부 현금을 지급하고 남은 총 2만2,649달러의 할부 금액에 수수료(Aquisition fee) 명목으로 650달러가 책정됐던 것. 또한 원 차량 값에만 부가돼야할 판매세가 각종 수수료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계산돼 적어도 653달러를 더 지불하게 됐다고 조씨는 주장하고 있다.
조씨는 할부 이자가 0%인 경우 수수료 책정이 부당하고, 판매세 역시 다시 계산돼야 한다며 딜러에게 따졌지만, 돌아오는 답은 ‘모두가 그렇게 한다’는 것이었다.
조씨는 소장에서 이 같은 딜러의 행동이 ‘사기’에 해당한다며, 이로 인해 1,303달러를 더 지불한 만큼 이를 포함한 손해배상 비용을 도요타 측이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조씨는 이번 소송을 ‘집단’ 형식으로 제기, 비슷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도 이후 보상의 길이 열릴지 관심이 모아진다. <함지하 기자> 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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