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가 최근 청해진해운 실소유주였던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뉴욕 등 미국내 재산을 몰수하기 위한 소송을 뉴욕남부 연방법원에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뉴욕남부 연방법원에 따르면 한국예금보험공사(KDIC)는 지난 2일 자회사격인 KR&C(구 정리금융공사)를 통해 유전 회장의 차남 유혁기씨와 부인 엘리자베스 유씨, 유씨가 대표로 있는 ‘아해프레스’ 등을 상대로 소장을 제출하고 미국내 재산을 몰수할 수 있도록 허가해줄 것을 요청했다.
전문가들은 현재 유씨 등이 수사진을 피해 잠적한 점을 감안, 법원이 유씨의 재산에 대한 몰수를 허가하는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소장에 따르면 유 전 회장은 1996년과 1998년 쌍용 저축은행과 신세계 저축은행을 통해 주식회사 세모에 대출을 받았으나, 상환에 실패했다.
결국 2002년 두 은행마저 부도를 당하면서, 약 570만 달러에 달하는 채권은 예금보험공사가 쥐게 됐고, 현재 이자 등을 합쳐 이 금액은 1,650만 달러로 불어났다는 게 KR&C의 주장으로 유씨 일가의 미국내 재산을 몰수할 수 있도록 허가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현재 유씨 등은 웨체스터 카운티에 350여만 달러의 대저택과 맨하탄 내 최소 2채의 아파트, 캘리포니아 리버사이트 카운티내 300만평 규모의 부동산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소장은 또 유 전 회장이 뉴욕에 본사를 둔 미국법인 아해 프레스도 한화 169억 원을 불법 반입했다는 정황이 드러난 만큼 아해 프레스 재산도 몰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한 근거로 KR&C는 조직범죄 및 부정부패 금지법인 연방 리코법(RICO·Racketeer Influenced and Corrupt Organizations)을 내세우고 있다.
KR&C의 변호를 맡고 있는 포드 해리슨 로펌의 마이클 임 변호사는 7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이번 소송과 관련해 어떠한 답변도 못하게 돼 있다”며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이면서도 “현재 유씨의 재산에 대한 많은 부분을 확보했다”고 짧게 언급했다. <함지하 기자>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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