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택시에도 승객들이 안전 평가 등급을 미리 보고 탈수 있도록 사인을 부착하는 안전도 표시 등급제(Letter Grade)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뉴욕시의회에 따르면 카를로스 멘차카 시의원은 택시&리무진위원회(TLC) 소속 택시에 안전도 표시 등급제를 실시하는 법안을 마련 중이다. 멘차카 의원은 아직 세부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조만간 법안을 시의회에 공식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안이 상정돼 제정될 경우 TLC 소속 택시들은 현재 일반 식당들이 위생평가 등급 사인을 업소 앞에 부착하는 것처럼 안전 및 서비스 평가 등급 사인을 택시 바깥에 부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TLC는 지난 4월 이와 유사한 안전 등급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교통규칙 위반과 차량 안전점검, 승객 평가 등을 종합 평가하려 했지만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기 어려워 무산된 바 있다.
이 같은 법안이 추진된 배경은 최근 택시관련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택시가 인도를 돌진해 영국인 관광객이 사망했으며 올해 1월에는 9세 아이가 택시에 치여 사망했다. 하지만 택시기사들이 강력 반발에 나서고 있어 실제 시행이 되기까지는 상당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조진우 기자> A1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