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일원 한인 등 전 세계 7만여 명으로부터 투자금을 불법으로 거둔 사기 혐의로 전격 자산 동결된 다단계 피라미드 업체 ‘썬라이즈(Zhunrize)’사<본보 9월29일 A1면>에 대해 연방법원이 계속해서 자산동결 조치를 유지하라고 명령했다.
북부 조지아 연방법원은 지난 6일 지난달 썬라이즈에 내려진 자산동결 임시 조치에 대한 첫 심리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다만 썬라이즈의 영업을 이날부터 30일간 허가하고, 썬라이즈측 변호인이 당장 회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풀어줄 것을 요구한 데 대해 동결된 자산 중 200만 달러를 사용해도 좋다고 승인했다.
한편 이날 심리에서 재판부는 동결된 자산을 관리할 법정 자산관리인(Receiver) 선임 문제를 놓고 SEC측 변호인과 의논한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일반적으로 다단계 업체의 자산이 동결되면 재판부는 법정 자산관리인을 선임해 자산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권한을 쥐어준다.
지난 2012년 불거진 다단계 피라미드 업체 ‘지크리워드’ 사태 당시에도 노스캐롤라이나 주법원은법정 자산 관리인으로 선임, 피해자들에게 투자 원금을 되돌려주는 임무를 하도록 위임한 바 있다. <함지하 기자> 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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