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 유명의류 A&G사 브랜드 도용 한국에 판매
미국의 유명 단체 티셔츠 판매회사 브랜드 이름과 디자인을 무단 도용, 한국에 웹사이트를 개설해 판매했다는 이유로 맨하탄 한인남성이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
뉴욕남부 연방법원에 1일 접수된 소장에 따르면 맨하탄에 거주하는 한인사업가 김모씨는 텍사스에 본사를 둔 의류회사 A&G사와 동일한 디자인의 단체 티셔츠 의류 등을 사전 허가나 협의 없이 한국에 판매해왔다.
특히 김씨는 공식웹사이트 주소 뒷부분에 닷컴(.com)을 사용하는 A&G사와 동일한 주소의 웹사이트를 개설한 뒤 닷컴(.com)대신 co.kr을 도메인을 이용해왔으며, A&G사가 제작한 로고나 카탈로그 등을 무단으로 이용했다는 게 A&G의 주장이다. A&G는 소장에서 이 같은 김씨의 판매행위는 소비자들로 하여금 혼란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A&G는 무늬가 없는 기본 티셔츠를 생산하는 회사로 주로 단체 티셔츠를 납품하고 있으며 김씨 역시 자신의 웹사이트를 통해 비슷한 종류의 티셔츠를 한국 소비자들에게 판매하고 있다.
A&G는 소장을 통해 김씨가 무단으로 디자인을 도용한 제품라인 1개당 최대 200만달러, 웹사이트 부당이용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10만달러 등을 비롯해 부당하게 거둔 이익금과 변호사 비용 등을 물어내도록 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함지하 기자> 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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